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플랜트건설업, 기계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C으로부터 아산시 탕정 D 제2캠퍼스 배관 보온작업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2018. 10. 3.부터 2018. 11. 3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은 5,581,250원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2019. 7. 29. '원고의 체불사업주 피고, 직상 건설업자 C'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음에도 임금 5,851,25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직상 건설업자인 C과 연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제1심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위해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C의 직원 E은 2019. 4. 1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관과 통화 당시 C에서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속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의 실질경영자인 F도 2019. 6. 17.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진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천안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았고, 원고 등에 대한 체불내역서의 근로기간, 일당 등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 2019. 7. 29.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체불사업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따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임금 체불 등에 관한 분쟁을 조사·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달리 위 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직상 수급인인 C과 연대하여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5,581,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8.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을 C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판단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등 참조),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징하는 측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81948 판결 참조),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596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위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실질경영주인 F는 2019. 6. 17. 원고 등이 진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 등과 체불임금에 대하여 원고 등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합의한 내용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와 C 사이에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을 C이 모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을 제5호증의 2), 원고가 위 합의에 참여하여 체불임금 지급채무의 1차적, 종국적 책임이 있는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만한 기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책임을 면제해줄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매경(재판장) 이정호 신옥영
각주1) 피고가 명시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주장 취지에 비추어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을 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