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D는 피고인 운영의 C기계 소속이 아닌 I 운영의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에 불과한바, 이와는 달리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D의 사용자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C의 소재지에 바로 인접한 천안시 서북구 H(이하 ‘리’ 이하의 주소만을 기재한다)에 C기계의 야적장이 존재하는 점, ② G는 피고인이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의 아들인 I이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처인 J이 감사로 있으며, 피고인의 처 J은 200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G의 직원이었던 점, ③ G와 주식회사 C은 발전기, 건설기계, 청소장비의 판매, 임대, 수리업 등을 공통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는 G에서 주식회사 C으로 소속을 이전한 이후에도 G 소속인 E, F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G와 주식회사 C 및 피고인의 처 J이 대표자로 있는 K의 업무를 모두 처리한 점, ⑤ D의 명함 한쪽 면에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다른 쪽 면에는 G와 K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⑥ D는 주식회사 C으로 소속을 옮긴 이후에도 월급 중 일부를 피고인의 처 J이나 K,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에서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주식회사 C과 G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고, 피고인이 그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사정, 즉 I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장 소재지인 M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 J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거래처원장은 주식회사 C이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사업주라는 사실과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김다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