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D과의 신문배포계약, D의 복무과정,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D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에 고의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에 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배포자들의 개인별 업무량, 총배포량, 배포지역 등을 결정하였고, 매뉴얼에 담당 코스별 배포순서, 배포함 장소, 배포수량 등이 기재되어 업무방법이 일부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문배포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이고, 그 외 배포를 위한 준비나 마무리는 D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고 대체인력도 가능하며 출․퇴근에 관한 제재 등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83쪽 참조)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② D도 당일 배부가 끝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보고없이 퇴근하고, 작업내용에 관해 일보, 주보 등 형태로 작성한 서류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2, 98쪽 참조), ③ D의 차량을 이용하여 배포가 이뤄졌고, 소모되는 유류, 보험료, 수리비 등은 모두 D이 직접 부담하였으며(증거기록 제99쪽 참조), 배포시 발생된 차량사고 및 인사사고 등 일체의 책임도 D이 부담하기로 계약한 점(증거기록 제83쪽 2017. 7. 21.자 신문 배포 계약서 참조), ④ D은 신문 배포 시간 이후에 슈퍼마켓에서 일당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제99쪽 참조), 2019. 1. 1.부터는 08:30 이전에 신문 배포 업무를 마치고, 09:00~15:00까지 ㈜G병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42, 146쪽 참조), D이 신문 배포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과 전속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증거기록 제99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D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동희(재판장) 문지연 김혜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