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 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S 및 근로자 Q, R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근로자 L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S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