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2019고단1057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돈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2019고단1694호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K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없다. V은 피고인의 동업자인 위 C의 동생이므로 피고인이 V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도 없다.
2019고단1901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M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단1057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①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번 기재 합계 4,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위 돈을 투자받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차핑기를 수리하지 못해(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음) 아무런 수익을 올리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범죄일람표 순번 5번, 6번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1,800만 원에 대하여는 고철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그 외 금원에 관하여도 회사 운영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하면서도 차용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투자금임을 내세워 변제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점점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이 변경된 점, ④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 내지 투자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T으로부터 15억 원, U으로부터 30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아 나중에 위 금원을 변제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야기에 솔깃하여 계속하여 판시 금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으나, 결국 위와 같은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의 급한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1694호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사기관에서, K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으로 월 400만 원, 상여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합계 2,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V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으로 월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합계 18,398,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경찰 및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2018. 6. 30. V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V에게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거래내역이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V의 형인 C과 동업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K에게 임금과 상여금을, V에게 임금을 각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9고단1901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① M 운영 및 공구 주문과 관련된 자들이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당시 M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결제를 책임지고 공구 주문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Z도 당시 단순한 납품업체가 아닌 M과 같은 작업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R을 통하여 생산이 이루어졌던 점, ③ 피고인이 M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처음부터 공구 주문을 책임지기로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해 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7. 12. 14. 피고인의사위인 E 명의의 신용카드로 M이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중 440만 원의 결제가 이루어진 점, ② M의 본점이 '화성시 L(2017. 12. 7. 변경등기)'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었던 피고인의 명함에 기재된 B 제2공장 소재지와 동일한 점, ③ 피해자들이 M에 물품을 공급할 당시 M의 대표이사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의 대표이사가 I으로 동일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하였거나 취득한 이익 및 미지급한 임금 등이 합계 4억 원을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 H과 각 합의하고, 근로자 W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등 피해자들 및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