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1가단140255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충남 홍성군 I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J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K의 소개로 피고와 2020. 8.경 내지 2020. 10.경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현장의 해체작업에 참여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K이 지정한 L의 계좌로 원고들에 대한 노무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L 계좌로 임금을 입금한 것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표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직접지급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는, 직업중개인 등이 대리수령을 하는 방법으로 중간착취를 하는 것, 연소자의 임금 등을 친권자, 후견인 등이 빼앗아 가는 것,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 등을 금지하려는, 즉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자에 의한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한 경우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나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L,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K 또는 L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임금직접지급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직종 해체공, 팀장명 K으로 기재되어 있고, K이 이 사건 공사의 해제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소개하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은 '임금 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또는 '임금 대리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해당 서류에는 '본인계좌 사용불가'를 이유로 L에게 임금의 대리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이고, 원고들은 L로부터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현금수령 확인서에도 서명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임금지급 방식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 A,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K 또는 L로부터 2020년 10월분부터 3개월 내지 5개월 동안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위와 같이 임금을 전달하여 수령하는 방식이 위 원고들의 의사와도 합치된다고 보인다.

4)

L은 K의 부탁으로 L의 계좌로 원고들의 임금을 수령한 다음 K의 지시대로 돈을 이체하였는데, K이 2021. 1.경부터 원고들의 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위와 같은 '임금 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또는 '임금 대리수령 확인서' 등을 기초로 원고들의 노임을 L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는바, 피고로서는 L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효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