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I 주식회사로부터 J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원고들은 K의 소개로 2020. 8.경 내지 2020. 10.경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에 참여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K에게 원고들에 대한 노무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팀장에 해당하는 L이 원고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해 주면 K이 L에게 위 노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 대한 노무비 지급이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L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비를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K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위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직접지급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는, 직업중개인 등이 대리수령을 하는 방법으로 중간착취를 하는 것, 연소자의 임금 등을 친권자, 후견인 등이 빼앗아 가는 것,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 등을 금지하려는, 즉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자에 의한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한 경우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K 또는 L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은 원고들을 이 사건 공사의 해체작업에 필요한 인원으로서 피고에게 소개하고 원고들로부터 '노무비 선 집행에 관한 지불 위임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원고들로부터 노무비 집행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L이 원고들의 임금을 선지급하면, K은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을 L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 왔고, 위와 같은 임금지급방식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에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별지 기재 미지급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모두 문제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임금을 전달하여 수령하는 방식이 원고들의 의사와도 합치된다고 보인다.
피고는 K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L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별지 기재 미지급 임금은 'L이 K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으로서 현재는 L과 K 사이의 정산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피고가 원고들의 노무비 집행에 관한 지불 위임에 기초하여 K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