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1가합100469 판결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980,680원 및 2023.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1일에 3,23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금전지급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16,629,838원 및 2023.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21일에 3,23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C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연구와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1999. 5. 21. 설립된 법인(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

1)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업무내용을 'D 설치 후 시험관측기간에 원격관측 및 자료처리, E 프로젝트 홈페이지 제작 등'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연구보조원)로 근무하였다.

2)

그런데 2014년경부터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위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4. 4. 1.부터 2019. 12. 31.까지 F에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F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G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의 정규직 전환 절차 및 원고의 채용

1)

피고는 정부 관계부처의 2017. 7. 20.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9. 6. 19. '간접(파견 ·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시행계획에 따르면 피고는 2017. 7. 20. 당시 재직 중인 간접고용인력에 대해 ① 전환 여부 의사를 확인한 뒤 전환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이하 '1단계 전환심사'라 한다), ② 1단계 전환심사 이후 공석이 발생하면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되 1단계 전환심사 탈락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하 '2단계 전환심사'라 한다)으로 간접고용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2)

원고는 피고의 1단계 전환심사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하고, 이후 2019. 11. 7.자로 공고된 공개채용방식의 2단계 전환심사에 지원하여 2020. 1. 3. 최종 합격함으로써 2020. 1. 16. 피고의 기술실무원으로 임용되었다.

라.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

1)

피고는 2020.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원고에게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급여를 포함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근로조건의 내용에 이의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 날인을 거부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0. 8.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한 후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마.

원고의 구제신청

1)

원고는 2020. 9. 10.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13. '사회통념상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최소한의 소명 절차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H 판정).

2)

이에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25.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I 판정).

바.

피고의 행정소송 제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1291호),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22. 4. 28. 이 사건 통보가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