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69
판결선고
2022. 4. 2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부터 2018. 4. 13.경까지 인천 B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 4.분 임금 715,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부터 2019. 2. 27.경까지 경기도 일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4,3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소장
D, C,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한 임금액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