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동차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20.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21. 2. 임금 2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8. 13.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