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29
판결선고
2022. 6.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자로서 대전시 서구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2. 18.부터 2020. 1. 9.까지 근로한 F의 2020. 1.분 임금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 임금 합계 17,5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근로내역서, 인건비 현황, 자재 및 인건비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고 지적장애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