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579,2021
판결선고
2021. 9. 1.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5579』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8. 4. 25.경 아산시 C건물 D동, E동 공사를 건축주 F과 G 부부로부터 하도급받았다. 건축주 부부는 H조합에서 각자 명의로 건축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감리자가 발행한 공정확인서에 기재된 공정률에 따라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8. 5. 21.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공정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사업장명: C건물 (E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사업주체: F’, ‘공정률: 전체공정 중 현재 30%를 초과함’, ‘상기 사업장에 대한 2018년 5월 21일 현재 공정 현황은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감리자 상호: ㈜I, 성명: 건축사 J’이라고 기재한 뒤 J 이름 옆에 펜으로 서명을 하였고, 2018. 5. 23.경 대전 중구에 있는 K조합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공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공정확인서 8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145』
피고인은 대전 서구 L건물 M호 소재 N㈜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부터 2020. 10. 5.까지 위 N㈜가 시공하는 충북 옥천군 O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7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확인서
F-Q 녹취록
수사보고(사문서위조 혐의 관련 고소인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관련)
『2021고단2145』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문서명의자로부터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받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문서명의사가 피고인의 공정확인서 작성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서명의자인 Q과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건축감리자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정률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건축업자가 임의로 일정 비율의 공정률을 초과하는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건축감리자 명의의 공정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Q과 J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대출금 지급의 근거서류인 공정확인서를 수차례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공사는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명의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임금 체불 근로자 중 P, R, S, T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임금이 전액 지급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