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1고단2203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가.나. A
가.나. B
나. 주식회사 C
나. D 주식회사
나. 주식회사 E
검사
이성화(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앤아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승훈, 오지성
판결선고
2021. 11. 11.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주식회사 E는 2019. 2. 12.부터 세종 F생활권 G, H블럭 'I공구 민간참여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60:40 지분비율로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9. 7. 16.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대한 총괄관리를 위임받은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6. 12. 10:15경 위 공사현장 V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파라펫 <각주1>을 위해 설치된 유로폼 거푸집의 해체 작업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26세, J, 러시아 국적)에게 지시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설치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 폼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갱 폼 위로 파라펫을 만들기 위한 외측 유로폼 거푸집이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건 당일 이 유로폼 해체 작업을 지시받은 피해자는 유로폼을 해체하기 위해 작업발판 역할을 겸하는 갱 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갱 폼은 2020. 5. 23. 한개 층 더 위로 인상하기 위해 고정철물인 볼트의 1 내지 8단까지 해체해 놓고 타워크레인 등 인양장비에 매달아 놓지 않은 상황에서 옆에 설치된 다른 갱 폼과의 부딪힘 현상으로 인상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은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해체함으로써 거푸집 낙하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인양장비에 매달리지 않은 채 갱 폼의 인상 또는 해체 작업이 잠정 중단되어 갱폼이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였어야 하고, 부득이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갱 폼이 안전한 작업발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였어야 하며, 갱 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갱 폼의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사업주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갱 폼 인상 또는 해체 작업 순서 및 방법에 관한 작업 내용을 미리 작업자에게 제대로 주지시키지 아니하여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달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갱 폼의 고정철물인 볼트 중 2 내지 8단까지를 해체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갱 폼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갱 폼 외에 사용할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갱 폼의 볼트가 작업당일 전부 해체되었음을 수시 점검을 하지 않고 유로폼 해체 작업자들에게 갱 폼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갱 폼 위에 올라갔다가 갱 폼과 함께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12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소재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해체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GBL 외부계단 시스템비계 작업발판에 설치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K동 3, 4호 라인 옥상 시스템비계 내측에 설치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K동 L호 테라스 시스템비계 작업발판에 설치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O동 1, 2호 지붕 옥탑층 시스템비계 최상단 작업발판에 설치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M동 세대 내부 통로면의 높이 2m 이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M동 16층 상부 이동용으로 설치한 가설통로를 고정하지 않는 등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위 공사현장 N동 3 내지 5호 중량물인 2.3t의 갱 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추락위험이 있는 O동 L호 테라스 시스템서포트 상부(길이 4m, 높이 3m)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P동 1, 2호 9층 외벽 시스템비계에 설치한 작업발판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N동 1, 2호 15층 갱 폼의 조립도에 설치토록 하고 있는 최하단 앵커볼트 중 2개를 설치하지 않아 조립도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Q동 1층 주출입구 지하층 높이 1.5m의 개구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커뮤니티센터 2층 높이 3m의 개구부에 설치한 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N동 1, 2호 돌출갱 폼 2단 발판 단부에 설치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 및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R동 5, 6호 필로티 가설계단 측면에 설치한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를 90cm 미만으로 설치(80cm로 설치)하여 안전난간의 구조기준에 맞지 않지 않도록 설치하였고, V동 3, 4라인 필로티 계단 측면에 설치한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를 90cm 미만으로 설치(80cm로 설치)하여 안전난간의 구조기준에 맞지 않도록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어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S동 외부 높이 15m 구간에 10m 이내 구간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O동에 설치한 7층부 바닥부 및 상부 10m 이내 구간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P동 1, 2호 지상에서 1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구에 출입높이가 1.5m이나 가설계단 등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S동 4호 1층 근생피트 점검구 입구로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R동 16층 바닥 갱 폼 돌출발코니 상부 갱 폼 위 추락위험이 있는 가설통로(높이 2.8m, 길이 6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S동 1, 2호 13층 계단(계단참 높이 1.4m, 총 높이 2.8m)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T동 1, 2라인 지붕층 통행 계단(계단참 높이 1.4m, 총 높이 2.8m)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추락위험이 있는 P동 3호 갱 폼 단부에 형성된 개구부(폭 0.6m, 높이 30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추락위험이 있는 P동 3, 4호 7층 E/V승강로에 형성된 개구부(폭 1.2m 높이 2.8m)에 덮개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추락위험이 있는 S동 1, 2호 갱폼 돌출발코니 구간에 형성된 개구부(폭 0.4m, 높이 40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추락위험이 있는 U동 지하에 형성된 개구부(폭 0.5m, 길이 0.5m, 높이 2m)에 덮개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추락위험이 있는 S동 5, 6호 옥상 3, 4호 옥탑과 5, 6호 옥탑 사이 갱 폼 내측에 형성된 개구부(폭 9m, 높이 2.8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추락위험이 있는 HBL 근생 펌프실 집수정에 형성된 개구부(폭 0.6m, 길이 0.6m, 높이 5m)에 덮개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추락위험이 있는 K동 3, 4호 라인 옥탑2층 계단 상부 측면에 형성된 개구부(폭 3.3m, 높이 2.8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추락위험이 있는 V동 1, 2라인 최상층 계단 상부에 형성된 개구부(길이 1.2m, 높이 2.8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추락위험이 있는 W동 최상층갱 폼에 형성된 개구부(압송관 매입부, 폭 0.25m, 길이 0.3m, 높이 60m)에 덮개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추락위험이 있는 T동 1, 2라인 10층 계단실 창호 부위에 형성된 개구부(폭 0.6m, 높이 6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추락위험이 있는 X동 1, 2라인 알루미늄폼(슬라브) E/V 피트부에 형성된 개구부(길이 2.5m, 폭 2.5m, 높이 2.8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추락위험이 있는 X동 3, 4라인 10층 계단실 창호 부위에 형성된 개구부(폭 1.2m, 높이 6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추락위험이 있는 M동 1호 16층 갱 폼에 형성된 개구부(압송관 매입부, 폭 0.25m, 길이 0.3m, 높이 48m)에 덮개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추락위험이 있는 R동 호이스트 상부 점검용 작업발판(길이 1.2m, 높이 2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추락위험이 있는 N동 3, 4호 옥탑층 갱 폼에 형성된 개구부(폭 0.6m, 높이 3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추락위험이 있는 N동 1, 2호 지붕층 갱 폼 최상부 작업발판 내측에 형성된 개구부(폭 6.5m, 높이 2.8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추락위험이 있는 Y동 1, 2호 16층 갱 폼에 형성된 개구부(압송관 매입부, 폭 0.25m, 길이 0.3m, 높이 48m)에 덮개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Y동 3, 4호 16층 갱 폼 작업발판에 최대 적대하중을 정하지 않았고, Y동 3, 4호 12층 E/V홀 E/V 피트 내부 작업발판(수평철근 상부)에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추락의 위험이 있는 타워1 내지 5호기 운전원을 위한 작업발판(폭 1.2m, 높이 3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V동 1, 2라인 최상층 갱 폼 작업발판(폭 1.2m, 높이 3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근로자 가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타워2호기 지상 분전반 내부전기 충전부에 아크릴덮개 등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갱 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부터 2020. 6. 22.까지 위 공사현장 Y동 Z호 세대 내부에서 갱 폼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부분작업중지명령서, H블럭 V동 옥상 지붕층 파라펫 해체 작업 계획서 송부, 긴급작업허가, 갱폼 인양 및 해체작업 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D/E), 시정명령서(C), 긴급작업허가요청서, 긴급작업허가, 진단명령처분 사전통지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출장복명서, 작업중지명령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보고, 확인결과보고서[시정명령서(AJ)에 대한], 확인결과보고서[시정명령서(AK)에 대한], 확인결과보고서[시정명령서(AL)에 대한], 확인결과보고서[시정명령서(AM)에 대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결정서, 작업중지명령해제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보고, 현장관리책임자 배치보고, 부분작업중지 해제,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결정보고(D),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결정보고(C), 출장복명서, 공사일보(20.5.22. 및 5.23.), 공사관리계획(갱품계획), 갱폼인양 및 해체작업 계획서, 사고갱폼 조립도 및 구조 검토서, 중대재해관련 추가 조사의견서 제출 요청, 중대재해 추가 조사의견서 제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C/D.E), 사고 갱 폼 설치도면(조립도), 공사일보(5.22, 5.25, 6.8, 6.9, 6.1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장, 수료증(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하도급계약 현황, 공동수급체 운영 협약서, 현장조직도(D, E), 업무분장표(D, E), 공사일보(5.11, 5.23, 6.9, 6.11), 출장복명서, 미시공 볼트 수 표시 도면, 현장사진(시공볼트 구멍 수 확인), 하도급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C), 법인등기부등본(E), 갱 폼 구조검토 보고서, 각 산업안전보건감독위반내용, 변사현장체크리스트(지역경찰용)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내사보고(최초발견자진술) 사본,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사본,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사본, 검시사진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내사보고(유족조서 미첨부) 사본, 러시아영사관 사망통보 사본, 러시아 대사관 확인서 사본, 부검감정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안전조치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피고인 A, B이 안전조치 등을 위반하여 그로 인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이 그 사업주 내지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피고인 A, B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안전조치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이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 각주1) 옥상 끝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발끝막이 난간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