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47
판결선고
2021. 10. 1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7.부터 2021. 2.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12. 임금 3,200,000원, 2021. 1. 임금 3,629,032원, 2021. 2. 임금 3,919,355원, 2021. 3. 임금 160,714원 등 합계 10,919,1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995,39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정인 면담보고, 피진정인 면담보고 및 진정인 전화 면담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2,000만 원에 가까운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