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1고단2547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