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3. 15: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임금을 체불한 뒤 계속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신장을 팔던 막노동을 하던 학생들 돈을 등쳐먹던 내 알 바 아니니까....(중략) 분수도 모르는 년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21. 4. 8. 20:25경부터 같은 해 5. 28. 12: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때 B이 운영하는 C학원에서 B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B과 친분을 유지하다가 대학 입학 후에는 B의 제안으로 B의 학원수업을 보조하는 조교로 1년 10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임금이 체불되자 퇴사하게 된 사실, ② 피고인은 퇴사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B을 노동청에 고발하여 B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갈등이 계속된 사실, ③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B과 일정 금원에 합의하였으나 B이 위 합의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격분하여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B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④ 피고인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에는 B을 조롱하거나 다소 과격한 비난조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B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끼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후의 사정과 그 경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