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고단36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 중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1. 8. 19.부터 2020. 5.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2,976,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택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