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376
판결선고
2022. 9. 3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3층 C호 ~ D호, E호 ~ F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3.부터 2021. 7.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1. 2월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6,716,8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휴업수당의 합계가 66,716,802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숫자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직후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다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