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1고단4591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