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44
판결선고
2021. 8. 2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2019. 11. 18.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세종시 E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F은 2019. 12. 5.경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패널 납품 및 시공 부분을 하도급 받았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F으로부터 패널 시공 부분을 재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B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19. 12. 6.경부터 위 D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공장의 벽체와 지붕을 이루는 패널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9. 12. 8.까지 벽체 패널을 설치한 뒤, 2019. 12. 12. 10:00경부터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G(남, 44세)를 비롯하여 근로자 총 4명과 지상 7m 높이에 있는 공장 지붕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작업자 3명은 지상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패널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지붕의 철골구조물 위에 올라가 크레인을 통해 올려진 패널을 받아 지붕 위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작업하던 곳은 지붕에 철골구조물만 설치되어 있어 구조물 사이로 작업자가 이동을 하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붕 부근에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설비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며 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날 10:15경 첫 번째 패널을 설치하고 해당 패널 위에 서서 두 번 째 패널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크레인에 매달려 내려오던 중 바람에 따라 급격히 회전하는 패널에 맞아 철골구조물 사이로 추락하게 하여 2019. 12. 26.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외상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은 피해자와 함께 F에게 고용된 자에 불과함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이 법원 및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패널 시공을 재하도급주었고, 패널 시공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크레인기사로 일한 J도 피고인 A이 공감패널 시스템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패널 시공을 재하도급받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F의 관여 없이 피해자를 고용하여 일당을 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④ F이 C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패널 시공비용은 전액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공장 신축공사 현장은 제1항과 같이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 경우 도급사업주 및 그 사용인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각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안전모 미지급의 점은 부인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③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위 공장 신축공사 현장이나 다른 현장에서도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한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발생보고(안전사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B의 경우는 제2항 추가),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및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및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직접 사용한 자이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한편, L공제조합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