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410,2021
판결선고
2021. 5. 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2020고단5410』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모델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2018. 10. 15.경부터 2018. 11. 4.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300,000원, 2018. 9. 17.경부터 11. 5.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716,440원, 2018. 10. 18.경부터 11. 5.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390,480원 등 임금 합계 1,406,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43』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페이스북에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H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8.경 대전 유성구 I 모텔에서,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대출 광고 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달라’는 취지의 상담메시지를 입력하고, 이에 성명불상자가 응하자, 페이스북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부터 받은 ‘J’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진 및 H의 주민등록 정보 등을 전달한 후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 성명 H,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소득금액 27,219,000, 총결정세액 1,419,300, 2018년 10월 23일 서대전세무서장’ 등으로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원 파일 및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상호: J, 성명: H, 생년월일: K, 개업연월일: 2017년 07월 24일, 사업장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L건물, M호, 2018년 10월 24일, 서대전세무서장’ 등으로 기재된 등록번호 및 개업연월일, 발급일 등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대전세무서장 명의의 H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 1장 및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10』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정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명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공소장사본, 수사보고(재판진행 상황 확인)
『2021고단943』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원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나의사건검색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 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속칭 “작업대출”이라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