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상제작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부터 2021.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709,677원(4월 임금 2,000,000원과 5월 임금 709,6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이고,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는 2022. 4. 7.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