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21
판결선고
2022. 5. 2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내사자료입수보고, 예금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 B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합의 하에 근무시간은 7시간이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8시간 급여를 정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퇴직금은 매년 연말에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20. 1. ~ 11.까지 퇴직금은 아직 지급하지 못하였다면서, 미지급 임금은 69시간분 563,630원이고, 미지급 퇴직금은 1,788,260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휴수당의 지급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하는바, B의 법정진술을 통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형태,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사업장에서의 업무 방식 등에 의할 때 피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주휴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해 근로자가 2019. 12. 31. 작성한 ‘금품수령확인서(부제소확약서)’(수사기록 제77쪽)는 그 작성경위,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2019. 12. 31.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매년 연말에 1개월 월급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