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1구합10618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2. 3. 21.자 7,75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29. 설립되어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애인 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시설인 B재활원과 직업재활시설인 C직업재활원을 운영하고 있다.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15. 6. 1. 원고에 입사하여 B재활원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2017. 12. 19.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 거부, 시설의 운영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 31.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4. 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5.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8. 7. 11. 피고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4.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징계양정이 여전히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11. 14. 대전지방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0. 4. 9.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 증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도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120). 이후 참가인이었던 원고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0. 4. 27.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20. 10. 15. 항소를 기각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0누10980), 위 판결은 2020. 10. 3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라.

위 관련 판결에 따라 피고는 2020. 12. 14.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이 재처분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G,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기간인 2021. 1. 22.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하였다(그 차수에 따라 '이 사건 제○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과는 별도로,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3. 20.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원고 및 B재활원의 비위사실에 관한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9. 3. '이 사건 근로자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라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보호조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

아.

B재활원은 2018. 9. 20.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보호조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6. 28. B재활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794), B재활원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 6. 18. B재활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누50214). 이후 B재활원은 상고하였으나, 2020. 10. 15.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0두42811).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9. 27. B재활원의 시설장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21조의2에 따라 보호조치결정의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국민권익위원회 부과 이행강제금'이라 한다), B재활원은 2020. 11. 10. 국민권익위원회 부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3호증의 3, 갑 제4 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3, 갑 제9호증 의 3,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가지번호 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3 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위 두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먼저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제3 처분이 2022. 3. 21. 행하여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제3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 8.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이 사건 제3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3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을 제외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미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10,000,000원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라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중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의 중복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 준하는 재산상의 이중의 불이익부과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키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임용 내지 고용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기존의 근로자를 퇴직시켜야 하는바 원고에게는 피고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할 인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점, 한편 2022. 7.경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복직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과다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근로기준법(2021. 5. 18. 법률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제30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33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하면서(제15조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보호조치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 제6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조치,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제20조 제1항 전단),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21조의2 제1항 본문)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로서,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어서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140 결정 참조).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23481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는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어, 복직 등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쟁송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행강제금과 같은 강제수단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근로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해고, 징계, 전보 등)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결정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과한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 입법취지, 각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부과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동일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사회복지법인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점, 그 밖의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주장은 모두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이 내려진 2020. 12. 14.로부터 3개월 가까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2018. 1. 31. 이 사건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이 사건 구제명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었다.

(3)

피고는 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행강제금 세부부과요령」 등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귀책 정도,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 정도 및 이행을 위한 노력정도, 이행강제금 부과 차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특히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하한인 5,000,000원을 부과한 것이고, 이 사건 제2 처분은 이 사건 제1 처분 이후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의 이행강제금을 상회하는 6,250,000원을 부과한 것으로, 위 금액이 원고의 의무해태를 제재하고 원고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나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행강제금 세부부과요령」 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세부 유형 및 액수 등을 정한 내부 준칙으로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히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원고의 의무 해태에 관한 필요최소한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4)

원고는 2022. 7.경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복직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와 합의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3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민정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