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구합10629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9. 1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45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8. 2.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4. 16.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의 사칙위반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25조 제5항(고의 또는 부주의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 제25조 제11항(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체면을 현저하게 손상), 제72조 제11항(업무상 지시에 부당하게 반항 및 직장질서를 문란), 제73조 제4항(지시명령위반, 직무를 게을리한 자)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3개월(정직기간 2021. 5. 1.부터 2021. 7. 31.까지)을 의결하고, 2021. 4. 20. 참가인에게 위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1. 4. 23. 원고에게 징계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1. 4. 30.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재심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21. 4. 16.자 징계의결 결과를 확정하여 2021. 5. 3. 참가인에게 재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1. 3. 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25. 참가인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1. 7.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27.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① 2020. 2. 19.부터 2020. 12. 21.까지 배차시간 미준수, 안전사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법규위반 등으로 승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창원시로부터 각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회사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전기 버스 차량을 결행한 사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하고, 제1, 2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정직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또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관계 법령 및 원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관련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징계 등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등 참조).

나)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① 2020. 2. 11. 배차시간 미준수, ② 2020. 2. 19. 안전 사고, ③ 2020. 5. 19. 운전 중 휴대폰 사용, ④ 2020. 12. 21. 법규위반으로 각 민원이 접수되어 참가인이 창원시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에 대한 각 민원에 대하여 참가인은 창원시청에 충분한 소명을 하였고, 그에 따라 창원시청은 원고에 대한 과징금 내지 과태료 처분이 아닌 참가인에 대한 경고처분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취업규칙 등에 민원발생이나 행정청의 경고처분을 이유로 종사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근거로 거시한 취업규칙 위반행위 중 어떠한 위반행위에도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징계사유를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1)

참가인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21. 2. 11.부터 2021. 2. 26.까지 8일의 운행일 중 총 15차례에 걸쳐 차량 결행, 부분결행 또는 단축운행을 한 사실, 위 총 15차례 결행 중 10차례는 보고를, 5차례는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참가인의 차량 결행 기록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차량 결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부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상사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4,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차량 결행을 원고에게 보고 하지 않은 사유만 해당된다.

(2)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의 경우 고장이나 연료 주입 장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에 비해, 참가인이 운행한 전기버스는 전기 충전 과정에서 충전기가 빠지지 않아 충전시간이 사실상 지연되거나 충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운행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빈도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탓에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들은 차량 시동이 꺼지거나 차량충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특히 참가인이 운행하는 100kW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의 운행을 꺼려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전기버스의 특성상 차량 결행이 종종 일어났던 것으로 보일 뿐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차량 결행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결행 가능성이 높은 전기버스를 운행하면서 차량결함을 보완하거나 결행에 대비한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전적으로 참가인에게만 차량 결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과 여기에 이 사건 정직처분 이전까지 참가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과 같은 중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민정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