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1나1104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E이 대표로 있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원고 C은 2020. 2. 13.부터, 원고 A, B는 2020. 2. 14.부터 각 2020. 4. 14.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2020. 5. 2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 회사를 체불사업주로 하여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자,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2020. 7. 17. 피고 회사가 원고 A에 대하여 5,896,036원, 원고 B에 대하여 5,691,117원, 원고 C에 대하여 3,499,248원의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증거로 하여 2021. 4. 13. "피고는 원고 A에게 5,896,036원, 원고 B에게 5,691,117원, 원고 C에게 3,499,24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라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피고 회사는 대표인 E이 F의 부탁을 받고 원고들을 비롯한 다수의 직원을 소개해주었을 뿐 원고들의 사용자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F라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이후 변론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E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기다린 결과, 2024. 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1고단2386)에서 "F는 G의 실경영자로서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장자동화기기 제작 및 설치를 도급받은 다음, 기계조립업체인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E과 사이에 E이 근로자 모집, 채용, 출퇴근관리, 전기부품 조립 업무 등을 총괄하고, F가 설계 및 전기배선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작업을 담당하는 등 위 도급받은 업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약정한 후, F와 E은 위 도급받은 업무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사용자들로서 공모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퇴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86,503,7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범죄사실로 F를 징역 1년에, E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가 F와 공동으로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체불임금 5,896,036원, 원고 B에게 체불임금 5,691,117원, 원고 C에게 체불임금 3,499,24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인 2020. 4. 14.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재판장) 황성욱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