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고, 원고는 2017. 5. 29.부터 2020. 1. 2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약3576호로 2020. 7. 10.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2017. 5. 29.부터 2020. 1. 29.까지 근로한 원고의 2020. 1.분 임금차액 509,119원, 미사용 연차수당 1,696,880원, 퇴직금 8,793,948원 합계 10,999,9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가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2020. 7. 29.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