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1나127024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제3행 중 ”11,985,666원“을 ”11,939,768원“으로, ”3,981,002“를 ”3,935,105“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 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