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제3행 중 ”11,985,666원“을 ”11,939,768원“으로, ”3,981,002“를 ”3,935,105“로 각 경정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 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에게 4,279,036원 및 그 중 3,063,092원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1,215,944원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B에게 12,471,379원 및 그 중 8,283,062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4,188,317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에게, 원고 A은 3,427,000원, 원고 B은 8,703,8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127024
판결선고
2024. 9. 1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의 나.항 중 제4~5행의 ”, 일급제라고도 함“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쪽 각주1) 제2, 3행의 각 “1,770,050원”을 각 “1,779,05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각주1) 아래에서 제2행의 “관리해 본”을 “관리해 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각주1) 마지막 행의 “내지 일급제”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근무일수”를 “실제 근무일수”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의 “임금협정서”를 “임금협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7~8행, 제18행의 “2019. 9. 1.”를 “2019. 8. 31.”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의 “2020. 1. 1.”를 “2019. 12. 31.”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나)항 제3~5행의 “이를 통하여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납입할 기준운송수입금’과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입한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액을 1일 임금으로서 선취하였으므로, 이 부분이”를 “정해진 일급을 선취하여 남은 운송수입금 중 1일 기준운송수입금만을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위 일급 또는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이 납입할 기준운송수입금’과 ‘원고들이 납입한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액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4~5쪽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이 납부할 기준운송수입금과 일급제 근로자들이 납부할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액”을 “일급 23,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9쪽의 다,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일급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점, ②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고정급여를 실제 지급받지 않고 매일 운행으로 인한 총 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도급제 근로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임금지급 방식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와 같은 일급지급 방식의 일용직 근로계약 약정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사실상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우회하여 체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조항까지 마련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점, ④ 원고들의 실제 1일당 임금은 당일 올린 매출액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부분으로 결정되는 가변적 성격을 가졌던 것이므로 이를 고정급으로 볼 수는 없고, 결국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도급제와 정액사납금제 사이의 기준운송수입금액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고정급 없이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액수의 수입을 얻게 되는 등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형태의 차이를 고려하여 도급제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정액사납금제와 비교하여 적은 액수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근로형태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을 곧바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각 근로계약서에 일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근로계약의 실질은 고정급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는 형태인 도급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급액 등 부분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7다55933 판결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 월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도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용할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제5행의 “띄고”를 “띠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별지 “임금차액표(B)”의 ‘연도’, ‘월‘ 중 ”2019년 11월“을 ”2019년 10월“로, ”2019년 12월“을 ”2019년 11월“로, ”2020년 1월“을 ”2019년 12월“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별지 ”임금차액표(B)“의 2019년 12월 최저시급 ”8,590“을 ”8,350“으로, 2019년 12월 최저임금 미달액 ”1,408,073“을 ”1,368,732“로, 그 아래 행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3,404,140“을 ”3,364,800“으로, 그 아래 행의 최저임금 미달액 총합 ”10,345,947“을 ”10,306,606“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아래에서 제4행의 ”피고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별지 ”임금차액표(B)“의 2019년 12월 미지급 주휴수당 ”234,679“를 ”228,122“로, 그 아래 행의 미지급 주휴수당 합계 ”576,862“를 ”570,305“로, 그 아래 행의 미지급 주휴수당 총합 ”1,639,719“를 ”1,633,162“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쪽 라.항 본문 중 제8행의 ”10,345,947원“을 ”10,306,606원“으로, 제9행의 ”1,639,719원“을 ”1,633,162원“으로, ”11,985,666원“을 ”11,939,768원“으로, 아래에서 제2행의 ”3,981,002원“을 ”3,935,105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쪽 제3의 가.항 본문 중 제9행의 ”차액이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에 이르는바“를 ”차액은 결국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급 23,000원인바“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5쪽 제1~3행의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최저임금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면 도급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사납금 관련 조항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를 ”도급제 근로계약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 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이 무효로 되어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최저임금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면“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5쪽 제4행의 ”원고 등“을 ”원고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6쪽 제②항 제6행부터 마지막행의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과는 달리 1일 4시간 20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과 같이 본다고 하여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기준운송수입금 부분 등 다른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를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도급제 근로계약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 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
주휴수당 청구 관련 주장
피고는, 일급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일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중 일급 상당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일급 상당액의 기준운송수입금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일급의 정함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그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숙(재판장) 신일수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