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2. 19.부터 2019. 1. 1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11,765,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11. 4. 최종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 결이 2020. 11. 12.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정434,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20노21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11,765,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퇴직금 액수를 다투고 있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11,765,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는 이를 뒤집을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퇴직금 액수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이른바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5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외에 4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결국 피고의 상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1,765,9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희정(재판장) 김윤종 윤현정
각주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 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