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