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1노29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에게 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생계와 생활안정,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생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1>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