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각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 E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나, 당심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위 근로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