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1141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32,412원 및 그 중,

가.

8,517,765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3.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463,830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3.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443,180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3.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275,995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3.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2,531,642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2023.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근로관계

원고는 1995. 5.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2.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연봉제를 적용받았다.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는 2016. 12. 3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2000.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하여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을 납입하였다. 당시 피고는 직책수행경비, 교육훈련수당, 가족수당,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시 전환부담금을 산정하였다.

3)

피고는 2017년 이후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직책수행경비,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였다.

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월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기본연봉, 직급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을 원고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직책수행경비, 공로연수수당은 제외) 원고에게 2018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846,780원, 2019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912,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7, 1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차액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의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직책수행경비, 직급보조비, 교육훈련수당, 성과급, 공로연수수당(이하 '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직책수행경비, 교육훈련수당, 공로연수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액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을 재산정한 뒤 기존에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주위적으로 통상임금을, 예비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청구한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부분

피고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직책수행경비, 공로연수수당을 제외하였는데,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재산정한 뒤 기존에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직책수행경비, 공로연수수당은 임금이 아니거나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는 2019년에 공로연수를 하였고 사실상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

4)

2000.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일시전환부담금 차액 청구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1일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규정은 '1일 평균임금액'과 '1일 통상임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라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임금 중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인 임금항목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관계 또는 근무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다.

②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때 가산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는 개념이다. 이에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1일 통상임금'은 위와 같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다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것이다.

반면, 1일 평균임금은 산정 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러한 계산방식의 차이로 인해 '1일 통상임금'과 '1일 평균임금'을 단순 비교하게 되면, 산정일 무렵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도 항상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총액 ÷ 89일~92일)'이 '1일 통상임금(3개월 통상임금 총액 ÷ 3개월 ÷ 월평균 소정총근로시간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보다 적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③

이러한 결과는 시기별로 변동가능성이 큰 평균임금의 하한을 통상임금으로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양자를 비교하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

2)

원고가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무렵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정해진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으므로,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수당이 평균임금 또는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반드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만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것이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드물게나마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임금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어느 금품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35052 판결 등 참조)

2)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의 지출예산 운영관리지침 등에 따라 피고는 지급대상자에게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 피고는 근로자 개인의 증빙자료 첨부 여부나 업무 내용과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를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사실, 원고도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를 빠짐없이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할 때,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연간임금 총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성과급

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9, 19호증, 을 제1, 4,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온 사실, 성과급 지급대상 ·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사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률이 달라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매년 계속적 · 정기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 원고도 매년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할 때,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연봉제운영세칙상 최소한도의 지급률(66.6%)에 의한 성과급만이 고정적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년도 성과급 지급률 10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그보다 낮은 금액만 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지급받은 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 또는 연간임금 총액 산정에 포함한다.

4)

공로연수수당

원고가 2019년도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어 1년간 공로연수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을 제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공로연수는 피고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의 방법과 내용이 주제 연구 및 보고서 제출 등으로 변형된 것일 뿐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사실, 공로연수수당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감소되는 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을 공로연수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보전하는 취지로 매달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할 때, 공로연수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수당은 연간임금 총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5)

교육훈련수당

원고가 2016년도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2016. 1.부터 2017. 1.까지 파견교육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기간 중 매달 지급받은 교육훈련수당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의 교육훈련규정 제12조에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훈련 명령을 받은 자에게 자료 수집비, 연구비 등 명목으로 '교육훈련보조비'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제32조에서 일정한 경우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교육훈련보조비'를 보수와 구별하여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할 때, 교육훈련보조비는 그 지급 취지상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볼 여지가 많다. 또한 교육훈련보조비는 환수가능성이 남아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교육훈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구체적 계산

1)

2000.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시전환 부담금 재산정

①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규약(을 제9호증) 제13조에 의하면,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납입해야 한다.

②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6년 기본연봉이 57,859,080원, 성과 연봉이 23,281,100원, 성과급이 2,172,530원, 가족수당이 480,000원, 직급보조비가 3,3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2016년도 임금총액은 87,152,710원이고, 그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7,262,725원(= 87,152,710원 ÷ 12, 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③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3개월 동안의 기본연봉이 총 14,464,770원, 성과연봉이 5,820,270원, 가족수당이 120,000원, 직급보조비가 840,000원이고, 1년간 지급받은 성과급의 1/4이 543,132원(원단위 미만 버림)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금액의 합계는 21,788,172원이다. 그리고 2016. 12. 31. 기준 30일분 평균임금은 7,104,838원(= 21,788,172원 ÷ 92일 × 30일, 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④

따라서 피고가 납입했어야 할 정당한 일시전환 부담금액은 123,466,325원(= 위 두 금액 중 더 큰 7,262,725원 × 17년)이다.

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당한 일시전환 부담금액 123,466,325원에서 피고가 기납입한 114,948,560원을 공제한 8,517,765원(= 123,466,325원 - 114,948,56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피고가 부담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1.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10%,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4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위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하 같다).

2)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 재산정

①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규약(을 제9호증) 제13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7년 기본연봉이 59,525,520원, 성과 연봉이 18,115,200원, 가족수당이 480,000원, 직책수행경비가 2,205,960원, 직급보조비가 3,3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2017년도 임금 총액은 83,686,680원이고, 그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6,973,890원(= 83,686,680원 ÷ 12)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의 정당한 부담금 6,973,890원에서 피고가 기 납입한 6,510,060원을 공제한 463,830원(= 6,973,890원 - 6,510,06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피고가 부담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8년 기본연봉이 45,715,560원, 성과 연봉이 13,993,920원, 성과급이 1,088,160원, 가족수당이 360,000원, 직책수행경비가 1,710,000원, 직급보조비가 2,52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2018년도 임금 총액은 65,387,640원이고, 그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5,448,970원(= 65,387,640원 ÷ 12)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의 정당한 부담금 5,448,970원에서 피고가 기 납입한 5,005,790원을 공제한 443,180원(= 5,448,970원 - 5,005,79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1. 1.부터 피고가 부담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9년 기본연봉이 46,541,530원, 성과연봉이 14,245,920원, 성과급이 1,511,880원, 가족수당이 360,000원, 직급보조비가 2,520,000원, 연차수당이 3,846,780원, 공로연수수당이 1,8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2019년도 임금 총액은 70,826,110원이고, 그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5,902,175원(= 70,826,110원 ÷ 12, 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의 정당한 부담금 5,902,175원에서 피고가 기 납입한 5,626,180원을 공제한 275,995원(= 5,902,175원 - 5,626,18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0. 1. 1.부터 피고가 부담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0.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시전환 부담금 청구 부분은 그 지급기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청구권도 퇴직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19. 12. 31.에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22. 4. 20.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2019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공로연수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정근로일수가 없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공로연수제도는 피고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조정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근로제공 의무의 방법과 내용이 주제 연구 및 보고서 제출 등으로 변형된 것일 뿐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인정해 2019년도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했고,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노사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공로연수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책수행경비, 공로연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직책수행경비, 공로연수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재산정

①

피고의 보수규정(을 제4호증)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월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일수'로 산정한다.

②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8년 월 통상임금은 5,328,290원(= 기본연봉 3,809,630원 + 성과연봉 1,166,160원 + 직급보조비 210,000원 + 직책수행경비 142,500원)인 사실, 미사용 연차일수가 25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5,098,842원(= 5,328,290원 × 1/209 × 8시간 × 25일, 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3,846,780원만 지급했으므로, 그 차액인 1,252,062원(= 5,098,842원 - 3,846,78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③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9년 월 통상임금은 5,425,620원(= 기본연봉 3,878,460원 + 성과연봉 1,187,160원 + 직급보조비 210,000원 + 공로연수수당150,000원)인 사실, 미사용 연차일수가 25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5,191,980원(= 5,425,620원 × 1/209 × 8시간 × 25일, 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3,912,400원만 지급했으므로, 그 차액인 1,279,580원(= 5,191,980원 - 3,912,4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④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531,642원(= 2018년 1,252,062원 + 2019년 1,279,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1. 15.부터 피고가 부담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2,232,412원(= 일시전환 부담금 차액 8,517,765원 + 2017년 부담금 차액 463,830원 + 2018년 부담금 차액 443,180원 + 2019년 부담금 차액 275,995원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531,642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주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