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177,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 및 판매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강원 철원군 C(이하 ‘철원 현장’이라 한다), 영월군 D(이하 ‘영월 현장’이라 한다) 일원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28.부터 2022. 2. 28.까지 원고의 대외협력구매 담당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자재납품
원고의 대외협력본부 상무이사인 F는 2019년 중순경부터 E의 상무인 G과 E가 생산하는 자재(H 태양광 커넥터와 퓨즈 등, 이하 같다) 공급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20년 초순경 철원 현장 내 I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E가 생산하는 자재를 공급받을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2020. 1. 13. 철원 현장 적용 J 인버터 호완용 커넥터를 E 제품으로 변경 후 KS인증 진행 예정이라는 내용의 외자구매요청서를, 2020. 1. 21. E 커넥터 구입-KS인증 진행용도(J인버터 100㎾ 적용)의 비용이 974,38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내용의 기안서를 각 작성하여 F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는 2020. 4. 3. E 소속 담당자인 K에게 담당자의 승인 결재를 받은 발주서를 첨부하여 영월 현장에 136,320,000원(2020. 4. 8. 수량을 변경한 발주서에 의하여 납품대금이 136,284,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상당의 자재납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발주’라 한다).
피고는 2020. 7. 21. K에게 담당자의 승인 결재를 받은 발주서를 첨부하여 철원 현장과 영월 현장에 158,000,000원 상당의 자재납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발주’라 한다).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발주에 따라 2020. 11. 16. 4,620,000원, 2021. 12. 8. 14,564,000원 상당의 각 자재를 납품<1>하였고, 이 사건 2차 발주에 따라 2020. 11. 16. 28,600,000원 상당의 자재를 철원 현장에, 2021. 2. 17. 145,200,000원 상당의 자재를 원고의 요청에 따라 철원 현장이 아닌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광양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창고에 각 납품하였다.
원고의 F, 피고에 대한 내부감사 등
원고는 F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N로 하여금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인 철원 현장의 I태양광발전소의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업체 선정, 공사금액 책정과 지급요청 등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고 보아 자체적인 내부감사를 하였다.
피고는 2022. 1. 1. 원고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고, 원고의 감사팀은 2022. 1.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의견진술 등이 기재된 내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22. 6. 30.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피고에게 2021. 12. 1.부터 2021. 8. 30.까지의 체불임금 등 합계 43,247,581원(= 임금 20,655,990원 + 퇴직금 19,209,621원 + 미사용 연차수당 등 3,381,9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E의 원고에 대한 관련 민사사건
E는 원고에 대한 276,012,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카단60936 사건에서 2022. 4. 12. 광양시 P에 있는 M의 창고 내에 보관 중인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인 태양광 판넬[제조사: Q, 모델: 단면 판넬 460W, 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결정이 고지되어 그 가압류집행을 완료하였다.
E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1, 2차 각 발주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1321 사건에서 2023. 7. 7. 원고는 E에게 145,24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철원 현장 중 일부에 J인버터를 사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는데, J인버터와의 호환성을 고려한다면 커넥터 역시 J 제품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영월 현장의 경우에는 선로개설에 문제가 발생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E 자재를 구매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승인 없이 F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정관 제35조 제1항 제10호<2>를 위반하면서 KS인증을 받지 않은 E 자재를 구입하여 철원 현장에 사용되도록 하였고, 영월 현장의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신축공사가 중단됨으로써 E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는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원고의 직원이 아닌 한 알 수 없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보관된 장소를 E에 누설하여 E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모듈을 적시에 매각하지 못하여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중 일부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F와 공모하여 E가 생산하는 자재를 구매하였다거나 F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의 직무권한의 범위는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20년 초순경 F의 지시를 받아 철원 현장 내 I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E가 생산하는 자재가 화재의 위험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접속반 일체형 스트링 인버터가 적용되어 접속함을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는 관계로 단가절감의 효과를 기대하여 기존의 J커넥터 등을 E가 생산하는 자재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① 피고는 2021. 3. 10. 철원 2차(총 20㎿) 중 론지솔라 모듈 적용 현장의 E퓨즈 및 커넥터를 17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매하여 공사재개 즉시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자재구매에 관한 기안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재무팀장 R, 대표이사 T의 각 승인 결재를 받았던 점, ② 원고는 E에, 2021. 5. 7. 이 사건 1차 발주에 따른 자재납품대금 4,620,000원, 이 사건 2차 발주에 따른 자재납품대금 28,600,000원, 2021. 12. 1. 이 사건 2차 발주에 따른 자재납품대금 14,520,000원을 각 지급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E에, 2021. 8. 12. “원고가 2021. 10. 15.까지 E에 미지급 자재대금 145,2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2021. 10. 12. “동절기 공사불가 및 KS인증 진행 기간을 이유로 E 자재의 납품일자를 2022. 3. 1. 내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각 발송하였는데, 그 각 공문에는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④ R은 원고의 지배인 S, 대표이사 T을 참조인으로 하여 2021. 12. 7. E에 자재대금 지연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철원 변전소 이용권 계약대금으로 2021. 12. 24.까지 130,680,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하는 공문에 원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발송한 점, ⑤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1, 2차 각 발주에 따른 자재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승인 없이 F의 이익을 위하여 독단적으로 E가 생산하는 자재를 구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1, 2차 각 발주 전인 2019. 5. 10. 주주 전원의 결의에 따라 원고의 정관이 변경되어 2019. 5. 10. 시행되었는데, 그 변경된 정관에는 100,000,000원 이상의 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의 체결 등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만큼, 원고가 제출한 정관(갑 제7호증) 제35조 제1항 제10호에 관한 내용이 2019. 5. 10. 이후에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2020. 9. 16. E(담당자 U)에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광양시 L에 있는 M의 창고에 자재를 납품하여 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E가 2021. 2. 17. 원고의 요청에 따라 철원 현장이 아닌 M 주식회사의 창고에 자재를 납품하였을 뿐 피고가 E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보관장소를 누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43,247,58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 등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적립한 기업은행 퇴직금 IRP 계좌에서 퇴직금 1,069,598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2. 7. 26. 피고에게 임금 5,160,470원, 퇴직금 등 4,839,53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퇴직금 IRP 계좌에서 피고에게 퇴직금 1,069,598원이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체불임금 등은 합계 32,177,983원[= 임금 15,495,520원(= 20,655,990원 – 5,160,470원) + 퇴직금 등 16,682,463원{= (퇴직금 19,209,621원 + 미사용 연차수당 등 3,381,970원) - (4,839,530원 + 1,069,598원)}이 남게 되었음은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32,177,9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한 2022.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환
각주1) 이 사건 1차 발주에 따른 130,768,000원 상당의 자재는 원고가 수령일시 등을 지정하지 않아 E가 원고에게 납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원고의 정관 제35조(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는 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야 결의하여야 한다. 10. 금 일억(100,000,000)원 이상의 지출을 수반하는 계약(공사도급계약, 관리운영위탁계약 등 공사현장 관련 계약을 포함하며, 공사현장 관련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총예정원가를 명시하여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하고 결의된 공사총예정원가 대비 3% 이상 변동 시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의 체결, 변경, 연장 또는 갱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