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2,908,150원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상생협력 정책을 조사 · 연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으로,「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대전광역시의 위탁에 따라 2015. 6.경부터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의 채용 및 근무
원고는 2015. 6.경 피고의 이 사건 센터 소속 연구원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연구직(비정규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5. 12. 31.까지(6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6. 1. 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센터의 정책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에 대한 진정 제기 및 징계절차 진행
이 사건 센터 소속의 근로자 D 등 5명은 2021. 9. 17.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 12. 10. 원고에 대한 진정 중 8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피고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였고,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12. 16. 원고에게 '2021. 12. 21. 15:00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이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위 일정대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는 않았다.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
피고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앞둔 2021. 12. 29. 원고에게 재계약을 거절하고 2021.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피고의 규정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과 이 사건 센터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운영규칙'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