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합10276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 4.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창립주주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 전체 피고 주식 110,000주 중 13%에 해당하는 14,3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이후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수가 변동되어, 2008. 7.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보유한 피고 주식이 5,500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주주들에 대하여 2018. 9., 2020. 1., 2021. 2. 각 이익배당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2018. 9. 20.경 20,184,714원, 2020. 1. 21.경 24,516,305원, 2021. 2. 10.경 28,427,102원을 각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