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 4.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창립주주이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 전체 피고 주식 110,000주 중 13%에 해당하는 14,3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수가 변동되어, 2008. 7.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보유한 피고 주식이 5,500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주주들에 대하여 2018. 9., 2020. 1., 2021. 2. 각 이익배당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2018. 9. 20.경 20,184,714원, 2020. 1. 21.경 24,516,305원, 2021. 2. 10.경 28,427,102원을 각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3,688,19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식대금 지급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소유의 주식 14,300주(13%) 중 8,800주(8%)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주식 1주당 가액은 29,504원 상당이고 이에 따른 원고 보유주식 8,800주에 대한 정당한 주식대금은 259,635,2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99,635,200원(=259,635,200원 –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보유주식 중 8,800주를 처분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주식대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2007. 10. 19. C에게 자신의 보유주식 중 6,600주를, 2009. 5. 22. D에게 자신의 보유주식 중 2,200주를 각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대금을 영수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각 주식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고 한다)가 분명하게 작성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는 원고가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식양도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기재된 원고 이름 옆에 원고의 자필에 의한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서명 옆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인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이에 대하여 원고가 스스로 날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2007. 10. 19. 및 2009. 5. 22.자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신고가 이미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제2, 3호증 중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이하 ‘이 사건 각 신고서’라고 한다)에 날인된 인영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위 각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은 주식양도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과 다르고, 일견으로도 막도장으로 보여 원고의 인영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①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에 원고의 서명과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신고서에는 원고 스스로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편의를 위하여 피고에게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신고의무의 이행을 위임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신고서에 막도장의 날인을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양도일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2022. 1. 1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로부터 주식처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정당한 주식대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22. 1. 17. 피고로부터 49,321,631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명목이 원고의 주식 8,800주에 대한 처분대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갑 제1호증의 ‘주식대금으로 입금된 금액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는 원고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므로 위 문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이미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상 정당한 주식대금인 44,000,000원(= 8,800주 × 1주당 5,000원)을 상회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익배당금 지급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보유주식 중 8,800주에 대한 정당한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그대로 피고의 전체 주식 중 13%인 14,300주를 보유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익배당금으로 위 13%에 상응하는 190,133,14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보유주식이 5%임을 전제로 합계 73,128,121원만을 배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17,004,993원(= 190,133,144원 – 73,128,1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그 의사에 기하여 보유주식 중 8,800주(8%)를 이미 처분하고 남은 보유주식이 5,500주(5%)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임금 지급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7. 1.경부터 2015. 4.경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급여 합계 117,04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2010. 3. 31.부터 2012. 4. 1.까지 피고의 이사로, 2012. 4. 2.부터 2015. 3. 31.까지 피고의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1.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다른 주주인 E, F은 원고가 2011년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② 원고는 피고 내에서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신고내용만을 근거로 급여를 구하고 있을 뿐인 점, ③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 임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보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경부터 2015. 4.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는 임금채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4. 2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임금채권은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임금채무의 존재를 승인하면서 그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나광윤 김명수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합102769
판결선고
2023. 8. 23.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