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66,725원 및 그 중 15,866,725원에 대하여는 2021. 1. 15.부터 2022. 6.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나머지 4,2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5.부터 2023. 8. 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꼐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로봇, 산업용 기계의 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의 법률상 대표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D이나, 그 실질적 운영자는 D의 부친인 E이다.
피고는 2018. 8. 원고에 입사하여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20. 10. 26. 감사에서 사임하고, 2020. 12. 31. 최종 퇴사한 사람이다.
특허권전부이전등록
원고는 별지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의 최초 등록권자였으나, 피고는 2021. 1. 6.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특허기술 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고 한다)의 존재 등
피고는 특허청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전부이전등록을 신청하며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21. 1. 5.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미지급 임금 등‘이라고 한다) 합계 25,866,725원 중 1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법인인감, 피고의 개인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미지급 인건비 내역,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원고의 대표자 D의 신분증, 피고의 신분증, 2020. 12. 18. 발급된 원고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와 위 각 첨부문서 사이에 원고의 법인인감, 피고의 개인인감이 각 간인되어 있다.
미지급 인건비 내역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이 25,866,725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20. 10. 1.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란에는 ‘2020. 10. 1.부터 2020. 12. 31.까지’, 임금란에는 ‘연봉: 35,000,000원’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간인이 되어있는 것과 별도로 이 사건 양도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법인인감, 피고의 개인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한 바 없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는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특허권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특허권전부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일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서상 원고의 법인명 옆에 날인된 인영은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인 바,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근본 목적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25,866,725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중 일부인 1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기 위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25,866,725원의 구체적 명세가 미지급 인건비 내역으로 정리되어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다.
미지급 인건비 내역은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첨부되어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서와 일체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바, 원고와 피고는 합계 25,866,725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존재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25,866,725원 중 1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미지급 인건비 내역을 첨부한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피고와 원고의 거래내역(을 제4호증)이 위 미지급 인건비 내역에 기재된 ‘지급액’과 부합하여 위 미지급 인건비 내역에 기재된 내용을 일응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원고도 피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액이 3,967,110원에 그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오히려 원고의 위 주장과 달리 미지급임금 등이 위 3,967,110원을 상회함은 명백해 보이는 점(즉, 피고가 제출한 위 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도 인정하는 피고의 근무기간인 2018. 8.부터 2020. 9.까지만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음), 달리 원고가 피고 제출의 위 거래내역에 더하여 추가로 임금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은 점<1>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첨부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도 작성명의인인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바, 원고와 피고는 2020. 10.부터 피고의 임금을 매월 2,580,346원<2>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미지급 인건비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0. 9.부터는 원고와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운영(상호: F)하였고, 2020. 10.부터는 원고와 관련하여 잔업 정리만 하였을 뿐 정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와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5 내지 7호증) 등에 의하면 위 ‘F’은 사업자 명의만 피고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원고 내지 E이 지배하고 있는 사업체로 보이고, 피고가 2020. 10. 이후에도 E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 관한 각종 정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피고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액이 3,967,110원에 그친다고 하면서도 ‘위 3,967,110원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인건비 내역에 기재된 2,580,346원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제출한 피고와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갑 제4호증)에 의하면 단편적으로 피고가 2020. 10. 26. 원고의 법인인감 등을 사용한 사실, D이 2021. 1. 6. 피고에게 원고의 법인인감 등의 소재를 묻자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에 있을 것인데, 이를 찾아놓겠다’고 답한 사실만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법인인감 등을 2020. 10. 26.부터 계속 소지하며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2021. 1. 6. D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한 후에도 피고로부터 1년 6개월 간 통상실시권을 부여받기로 하였는 바, 이 사건 양도계약서 작성일인 2021. 1. 5. 전․후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으로 합계 20,877,730원(= ① 미지급 인건비 내역에 기재된 2018. 8.부터 2020.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1,517,038원 + ② 2019. 1.자 추가 인상분 미지급 임금 합계 4,200,000원 +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전체 퇴직금 중 피고가 지급을 구하는 일부 퇴직금 합계 5,160,692원<3> - ④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특허양도의 대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에 갈음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에 따른 약정금으로 합계 20,066,725원(= 위 ① 기재와 같은 21,517,038원 + 위 ② 기재와 같은 4,200,000원 + 이 사건 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미지급 퇴직금으로 합의하여 미지급 인건비 내역에 기재한 합계 4,349,687원 – 위 ④ 기재와 같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스스로 원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각 첨부된 미지급 인건비 내역, 이 사건 근로계약서 등을 기초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은 합계 25,866,725원이고, 그 중 1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기각을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것인 점, 위 미지급 인건비 내역에 기재된 미지급 퇴직금은 합계 4,349,687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가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만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8. 입사하여 2020. 12. 31. 퇴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20. 10. 1. 종전 매월 1,847,000원이던 임금을 매월 2,580,346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4>하였고, 2021. 1. 5.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은 합계 25,866,725원이고, 그 중 1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 등과 함께 미지급 인건비 내역을 첨부한 사실은 각 인정되고, 비록 미지급 인건비 내역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1. 종전 매월 1,847,000원이던 임금을 추가로 200,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때부터 위 2020. 10. 1.자 임금 인상 합의 직전인 2020. 9.까지 피고에게 합계 4,200,000원(= 200,000원 x 21개월)의 추가 인상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합의에 따른 약정금으로 합계 20,066,725원(= 위 25,866,725원 + 위 4,200,000원 –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위 20,066,725원 중 위 4,200,000원에 관하여 2023. 8. 1.자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이를 처음 구하기 시작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20,066,725원 중 위 4,200,000원을 제외한 15,866,725원(= 위 25,866,725원 – 1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1. 15.부터<5>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나머지 위 4,2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1. 1. 15.부터 이 사건 2023. 8. 1.자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8. 2.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예비적 청구 중 위 3.의 다. 2)항에서 인정하는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는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중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는 기각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나광윤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