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40,323,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3.부터 2022. 12.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 C, D에 대하여 한 2020. 6. 3.자 각 해고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52,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부터 2022. 7. 19.까지는 연 6%,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2. 7. 1.부터 피고(반소원고) C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100,000원을 각 지 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D에게,
39,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2. 1. 17.까지는 연 6%,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2. 1. 1.부터 피고(반소원고) D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100,000원을 각 지 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 D에 대한 본 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 3,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씨비에스(PCBs) 분석업, 유해물질 분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6. 12. 20.부터 2020. 6. 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 C은 2017. 6. 1.부터 2020. 6. 4.까지, 피고 D는 2017. 11. 20.부터 2020. 6. 4.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감사 결과
원고는 2020. 3.경 원고의 감사 E로 하여금 '2017년 회계기부터 현재'를 범위로 하여 업무감사를 실시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감사'라 한다). E는 이 사건 업무감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B이 단독 또는 다른 피고들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감사 E는 이 사건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징계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해고 원고는 2020. 6. 3. 피고 C, D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 횡령 등'을 이유로 해고(직권면직)(이하 '이 사건 각 해고'이라 한다) 발령을 하였다.
원고의 정관 및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정관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따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고, 피고 B의 친동생이면서 원고의 회계담당직원인 피고 C과 원고의 직원인 피고 D는 피고 B과 공동하여 배임 또는 횡령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1 피고 B은 상법 제399조 제1항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48,834,811원을, 2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6,668,703원을, 3 피고 D는 피고 B과 공동하여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2,849,700원을, 4 피고 C, D는 피고 B과 공동하여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3,468,000원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판단
신규사업(에어컨 청소업) 독단 시행 관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정관 제2조에서 원고의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정관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 제2조를 변경하여야 하고, 이사회 결의절차(이사회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피고 B은 이러한 절차를 결한 채, 신규사업인 에어컨 청소업(이하 '이 사건 신규사업'이라 한다)을 독단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와 동일한 목적사업 및 에어컨 청소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와 동일한 목적사업 및 에어컨 청소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피고 D)의 실질적인 소유주인바, 원고에 대하여 이사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위 회사들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의 인력, 차량, 장비 등을 투입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한 인건비 합계액 206,458,423원[= 121,032,590원(피고 C의 급여 및 상여금) + 17,680,000원(H 의 급여 및 상여금) + 67,745,833원(I의 급여 및 상여금, 퇴직연금)] 및 원고 소유의 코란도스포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유지비 2,453,970원(=취득세 975,000원 + 자동차세 41,320원 + 보험료 1,437,650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법령 및 이사회 규정 위반)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합계액 208,912,393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 ·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이사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3869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정관 제2조에서 원고의 목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이사회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신규 사업 진출 및 투자에 관한 사항'을 이 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6. 4. 1.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주식회사 G의 목적사업 중 8개가 원고의 목적사업과 일치하고, 그 외에 청소장비 및 청소도구 도소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D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0. 8. 1. 피고 B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등기된 사실, 주식회사 F의 목적사업 중 8개가 원고의 목적사업과 일치하고, 그 외에 청소장비 및 청소도구 도소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규사업이 법령 또는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신규사업 내지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F에 원고의 장비, 인력, 차량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C, H, I에게 지급된 급여 등이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 1 법인은 정관에 정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므로, 정관에 정한 사업목적의 범위를 넓게 볼 필요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규사업이 원고의 목적 사업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가 정관 변경을 요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상법상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신규사업을 시행한 피고 B의 행위가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이사회는 2020. 1. 7.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인 피고 B의 분장직무를 '인사(채용), PCBs 분석업 및 관련사업, 청소사업, 교육사업 등'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정관 목적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정관을 개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사회가 이 사건 신규사업을 사실상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가사 피고 B이 이사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신규사업이 법령 또는 이사회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신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감사보고서(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 H, I이 이 사건 신규사업만을 담당하였다거나 위 직원들이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나 주식회사 F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특히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의 회계담당직원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다),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이 이 사건 신규사업 내지 위 회사들의 업무에만 사용되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부설R&D연구소 설치 · 운영 관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사회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회사의 중요한 경영계획 및 사업계획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설R&D연구소의 설치 · 운영은 이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피고 B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부설R&D연구소를 설치 · 운영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B은 1 피고 D고용으로 인한 급여 및 퇴직연금 합계 100,082,864원, 2 2018. 2. 27. 그랜저(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 유지비로 4,429,720원, 3 연구과제 관련 개발비용으로 2,000,000원(개발비로 22,000,000원을 지출하고 국고보조금으로 20,000,000원을 수취함으로 인한 차액)을 각 지출하여 원고에게 합계 106,512,584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06,512,584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업의 경영은 다소의 모험과 그에 따른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한 것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는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 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827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을다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B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부설R&D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설R&D연구소의 설치 · 운영이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계획 및 사업계획과 운영에 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원고는 부설R&D연구소의 설치 · 운영이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 환경에 비추어 그 업무 영역 확대에 따라 상당한 비용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부설R&D연구소 설치 ·운영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 피고 B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R&D연구소를 설치 ·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고가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국고보조금을 받기까지 하였던 점, 3 더욱이 피고 D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부설R&D연구소 업무 외에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D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 직원 J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나, 위 녹취록만으로 피고 D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설R&D연구소 설치 · 운영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부설R&D연구소 설치 · 운영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부설R&D연구소를 설치 · 운영하는 것은 대표이사인 피고 B의 경영상판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더 나아가 피고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요건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결국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임 ·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및 퇴직금 과잉 지급 관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정관 제33조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사회 규정 제9조 제1항 제9호는 '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및 기타 복리수행비 지급 결정'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 임 ·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으로 합계 29,287,200원을, 2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합계 11,036,137원을 각 초과하여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에 위배하여 임 · 직원의 상여금 및 퇴직금을 과잉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구체적 판단
피고 B 본인에 대한 상여금 초과 지급 부분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이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지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정관 제33조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경우 기본연봉: 3,000,000원/월, 상여연봉: 기본연봉의 400%'로 의결한 사실, 피고 B은 상여금으로 2018년경 4회에 걸쳐 18,000,000원을, 2019년경 6회에 걸쳐 2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6. 8. 8. 이후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것은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자의에 의한 보수 결정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고 자본충실을 기하여 주주, 사채권자,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원고의 정관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상여금 명목으로 2018년 6,000,000원, 2019년 12,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피고 B의 행위는 원고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상여금 명목으로 초과 수령한 18,000,000원은 원고의 손해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8,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및 퇴직금 초과 지급 부분
원고의 이사회 규정 제9조 제1항 제9호는 '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및 기타 복리수행비 지급 결정'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 12, 22,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직원들의 상여금에 관하여 기본연봉의 400%로 정한 사실, 직원 J의 기본연봉이 2,500,000원/월인데, J이상여금 명목으로 2018년 12,000,000원을, 2019년 16,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직원 K의 기본연봉이 1,600,000원/월이고, 2018. 1.경 입사하여 한 달을 근무한 후 퇴사한 사실, K이 상여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직원 L의 기본연봉이 2,120,000원/월인데, L이 2018년 상여금 명목으로 10,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직원 M이 2019. 4. 20.부터 2019. 11. 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9. 10. 31. 퇴직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직원 N은 2019. 1. 2.부터 2020. 1. 10.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매월 2,1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20 2. 10. 퇴직금으로 8,136,137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J은 상여금으로 8,500,000원(2018년 2,000,000원, 2019년 6,500,000원)을, K은 상여금으로 1,067,200원을, L은 상여금으로 1,720,000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받은 사실, M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원고가 M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M이 퇴직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N의 재직기간이 1년 8일이므로 N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인 2,100,000원임에도 N이 퇴직금으로 6,036,137원을 초과 지급받은 사실, 한편 피고 B은 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법령과 원고의 이사회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고의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 및 퇴직금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 B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J, K, L에게 초과 지급한 상여금 합계액 11,287,200원 및 M, N에게 초과 지급한 퇴직금 합계액 11,036,137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전체 22,323,337원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벤츠 E220(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부당 임차 관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것은 중요한 회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차량을 취득 ·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사회 규정 제9조 제1항 제5호(회사의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및 제7호(자산 및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피고 B은 이미 원고 소유인 그랜져(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이사회 결의 없이 벤츠 E220((차량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렌트차량'이라 한다)을 원고 자금으로 임차하여 원고가 차량 유지비로 합계 23,568,094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3,568,09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그랜져(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을 직원 I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 소유인 벤츠 E300(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을 임원업무용으로 O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 소유인 카니발(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을 J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렌트차량을 원고 명의로 렌트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승계수수료로 330,000원, 렌트료로 총 13회에 걸쳐 18,176,341원, 자동차수리비로 1,500,000원, 중도해지수수료로 3,561,753원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감사 E가 작성한 감사보고서(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카니발(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은 시료채취용으로 필수적이고, 벤츠 E300(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은 임원업무용으로 적합해 보이나,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업무처리를 깔끔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감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전부터 원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차량을 구입 ·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원고 명의로 차량의 취득 · 임차하는 것이 회사의 중요재산의 취득 내지 회사 자산 및 자금의 운영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절차를 거쳐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B이 이사회의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렌트차량을 원고 명의로 임차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임 · 직원들에 대한 회사 자금 부당 대여 관련
원고 주장의 요지 임 · 직원들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이사회 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 9호)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 B은 이를 결한 채 임 · 직원들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였다. 그로 인하여 1 원고가 피고 B에게 총 239,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으로부터 218,190,000원을 상환 받아 현재까지 피고 B이 미상환한 금액이 합계 31,057,018원(미지급 법정이자 포함)에 달하고, 2 원고가 피고 D에게 9,000,000원을 대여하여 현재까지 피고 D가 미상환한 금액이 합계 10,169,178원(미지급 법정이자 포함)에 달하며, 3 원고가 피고 C에게 총 93,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로부터 87,000,000원을 상환 받아 현재까지 피고 C이 미상환한 금액이 합계 13,352,507원(미지급 법정이자 포함)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 B은 그 직무에 위배하여 임 · 직원들에게 자금을 부당 대여함으써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미상환 금액 합계액 54,578,703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의 자금을 차용하여 상환하지 못한 잔액이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31,057,018원인 사실, 피고 D가 원고의 자금을 차용하여 상환하지 못한 잔액이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10,169,178원인 사실, 피고 C이 원고의 자금을 차용하여 상환하지 못한 잔액이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13,352,507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제출한 감사보고서(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D, C 외에도 O, J, N, H도 주식대금대여 내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원고 자금을 차용한 사실, 그 중 O는 16,000,000원을 차용하여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하였고, J도18,000,000원을 차용하여 6,000,000원을 상환하고 미상환 금액이 12,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위 O, J, N, H에 대하여 원고 자금을 대여할 당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전부터 임 · 직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회사 자산 및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복리후생비 지급 결정사항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절차를 거쳐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B이 이사회의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B, C, D에게 원고의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타 사무실 임차료 부당 지급 관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의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P(상호 Q)에게 합계 2,09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09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P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총 2,090,000원(부가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지급금이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행위가 원고에 대한 횡령 내지 배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 소유의 압류된 차량을 원고에 매각한 행위 관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코란도스포츠(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도(매매대금 19,500,000원)하였는데,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상법 제398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합계액 12,849,700원을 채권액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바,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12,849,7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구체적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상법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에서 압류한 채권액 12,849,700원은 이 사건 차량의 명의가 원고에게 이전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위 피압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위 돈을 현실로 변제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차량의 매수 자체로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 B은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임 · 직원들에 대하여 상여금 및 퇴직금을 초과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임 · 직원들에 대하여 초과 지급된 상여금 합계액 29,287,200원 및 초과 지급된 퇴직금 합계액 11,036,137원을 합한 40,323,3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3. 13.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에 대한 청구(공동불법행위책임) 부분 판단
원고는, 1 피고 C의 피고 B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부분으로, '임 · 직원들에 대한 회사 자금 부당 대여 및 타 사무실 임차료 부당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C이 원고의 회계담당직원으로서 피고 B과 공동으로 배임 또는 횡령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2 피고 D의 피고 B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부분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 매각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D가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참여하여 서명함으로써 피고 B의 업무상 배임 등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3 피고 C, D의 피고 B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부분으로, '이 사건 신규사업 독단 시행 및 부설R&D연구소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인건비, 차량구입비 등을 부당하게 지출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C, D가 적극 가담하였는바,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 C, D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주식회사 F의 설립일인 2020. 1. 13.부터 2020. 6. 4. 기간 동안의 피고 C, D의 인건비 합계액 23,468,000원(= 11,734,000원(피고 C의 월급여 및 퇴직연금) + 11,734,000원(피고 D의 월급여 및 퇴직연금)]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다343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위자 각자는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각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도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 C, D에 대한 위 청구 부분은 모두 피고 B과의 공동불법행위를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C, D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피고 C의 행위에 가담하였는지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C, D의 행위와 원고 주장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C, D가 피고 B과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 D의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 C, D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해고는 1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2 원고가 피고 C, D에 대하여 징계절차(해고)를 하기에 앞서 피고 C, D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절차가 위법하며, 3 양정에 있어서도 그 정도가 매우 과중하므로, 이 사건 각 해고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 C, D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판단
해고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0. 6. 3. 피고 C, D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 횡령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발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해고사유로 삼았던 피고 C, D의 피고 B과의 공동불법행위(업무상 배임· 횡령)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 D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D의 해고사유로 '회사 업무 해태'를 주장하나(2022. 4. 26.자 답변서), 이 사건 해고통지에는 '업무상 배임 · 횡령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회사 업무 해태'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발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해고사유로 삼았던 피고 C, D의 피고 B과의 공동불법행위(업무상 배임· 횡령)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 D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D의 해고사유로 '회사 업무 해태'를 주장하나(2022. 4. 26.자 답변서), 이 사건 해고통지에는 '업무상 배임 · 횡령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회사 업무 해태'는 해고통지 자체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사유로 위 '회사 업무 해태'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해고통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회사 업무 해태'가 이 사건 해고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 D가 주장하는 나머지 절차적, 실체적 하자의 존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C, D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피고 C, D가 이 사건 각 해고로 원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C, D에게 피고 C, D가 원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임금액의 계산 나아가 원고가 피고 C,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 D가 이 사건 각 해고 전에 지급받은 월 급여가 2,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 이후의 임금 역시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1 피고 C에게 2020. 6. 4.부터 2022. 6. 30.까지의 월 급여 합계 52,290,000원[= 1,890,000원(2020. 6. 4.부터 2020. 6. 30.까지의 급여) + 50,400,000원(2020. 7. 1.부터 2022. 6. 30.까지 24개월간의 급여)]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구하는 2022. 7. 1.부터 피고 C의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7.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2. 7. 1.부터 피고 C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2,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D에게 2020. 6. 4.부터 2022. 6. 30.까지의 월 급여 합계 39,690,000원[= 1,890,000원(2020. 6. 4.부터 2020. 6. 30.까지의 급여) + 37,800,000원(2020. 7. 1.부터 2021. 12. 31.까지 18개월간 급여)]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가 구하는 2022. 1. 1.부터 피고 D의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2. 1. 1.부터 피고 D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피고 C, D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신혜영(재판장) 이민정 박경환 각주1) K은 한 달을 근무한 후 퇴사하였으므로, K이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은 기본연봉의 33.3%이다. 각주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각주3) = 18,000,000원(피고 B에 대한 초과 지급 상여금) + 8,500,000원(J에 대한 초과 지급 상여금) + 1,067,200원(K에 대한초과 지급 상여금) + 1,720,000원(L에 대한 초과 지급 상여금) 각주4) = 5,000,000원(M에 대한 퇴직금) + 6,036,137원(N에 대한 초과 지급 퇴직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