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일간 피고인 A, C를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02
판결선고
2022. 9. 22.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충남 금산군 E에 주소를 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 4. 28.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로부터 대전 동구 F에 있는 ‘G공사’를 공사금액 3,416,264,100원에 도급받아 2021. 5. 11.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G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내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남 홍성군 H, I호에 주소를 둔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 6. 8.경 D 주식회사로부터 ‘G공사’ 중 포장공사 등을 공사금액 1,295,36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21. 6. 8.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 이사로서, 위 포장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조도를 75럭스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02: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J가 탠덤롤러를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면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용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02: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J가 탠덤롤러를 이용한 도로포장 다짐작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작업계획서 작성시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트레일러 상하차 작업을 포함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공사’ 현장소장으로서, 2021. 7. 14. 02:00경 근로자 J가 탠덤롤러의 트레일러 상차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면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사전에 작업계획서 작성시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트레일러 상하차 작업을 포함한 작업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및 D의 각 법인진술서
K, L, M, N, O,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작성의 사실확인서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각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아 스콘 재포장공사 체크리스트, G공사, 건설안전사고보고서, P 작업사진, 재해조사의 견서,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선임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주식회사: 각 7,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종류 및 정도,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