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406
판결선고
2024. 4. 1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K건물 L호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유통전문판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5.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생산기획 및 유통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M의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임금 총 47,687,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5.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1,312,35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M의 피해변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사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