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648
판결선고
2024. 5. 2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1.30.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8.부터 2018. 11.까지의 임금 합계 15,9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58,485,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등 첨부
이체결과 확인증
임금체불 내역서, 각 체불내역 등, 월별 체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거나, 일부 미지급하였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출력일수와 일당 총액과 미지급된 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이 I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자들로부터 현장에 소요되는 비용(경비, 식비 등)을 빌리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근로자 C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C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이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사정도 있으며, C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더 많다.
근로자들의 진술, 근로기간,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체불 임금으로 진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1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도급인으로부터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