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 6. 선고 2022고정15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증축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형틀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7.부터 2018.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10월 임금 3,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 임금 합계 46,92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직원들인 증인 G, H, I은 피고인과 형틀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증인들은 F과 B, E 등의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F 명의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F은 위 근로자들에게 2018년 11월분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한편 F이 2018년 8월분 임금 및 2018년 9월분 임금을 근로자들이 아닌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는 그 당시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F에 제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F은 2018년 10월분 임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위 금원을 지급하기 전에 B 등 위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두로 얻었다.

증인 I은 B 등 위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아닌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이고, 동의를 얻지 못한 다른 공사 부분의 근로자들에게는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근로자였던 증인 B은 ‘피고인을 F의 이사로 알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면 F로부터 임금을 받는 줄 알았다. F로부터 2018년 10월분 임금 지급과 관련한 연락을 받고 종전처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공소기각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증축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형틀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7.부터 2018.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 10월 임금 4,400,000원, 2018. 11월 임금 2,000,000원을 합한 6,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2023. 1. 5.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신동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