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21
판결선고
2022. 11. 2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한 ㈜C 실질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고인이 시공한 경기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9. 17.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근로한 D의 2018. 9. 임금 1,600,000원, 2018. 10. 임금 2,400,000원 총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관한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청산하지 않은 금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 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