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2구단1018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B(1935년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원으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장해 판정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21. 11. 3.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30.'망인에게 진폐증이 존재함은 확인되나 사망 수년 전부터 진폐증이 진행한 소견은 확인할 수 없음. 사망의 원인은 대퇴골 골절과 수술의 합병증으로 판단되어 기 승인상병과 사망원인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자문의 소견 등을 근거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4~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C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의 진폐증 관련 과거 진단결과는 아래와 같은바, 병형이 비교적 가볍고,2009년 이후 진폐가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나)

망인은 2021. 10. 28.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왼쪽 대퇴부 골절을 진단받고 2021. 10. 29. 수술을 받은 후 2021. 11. 3.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86세였고,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은 "(가) 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증, (나) (가)의 원인: 폐색전증(의증), (다) (나)의 원인: 운동의 제한, (라) (다)의 원인: 진폐증 및 골절(대퇴골)"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은 망인의 직접사인이 대퇴골 골절 및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판단한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부합한다.

다)

이 법원의 C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사망 원인은 망인의 개인 질환 및 노화일 가능성이 더 높다. 진폐증이 있지만 망인이 대퇴골 골절이 있어서 수술을 하였고 이후 계속 누워만 계셨다는 점, 그리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술, 고령, 기저질환, 수술 후 합병증과 관련된 사항들이 사망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2023. 7. 3. 자 회신),;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원인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진폐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의 원인은 대퇴골 골절 이후 발생한 폐색전증 등의 문제일것으로 판단된다. 급성 호흡부전은 일반적으로 폐색전증, 지방색전증 또는 수술 후 합병증과 연관이 있으며, 망인의 사고 및 수술 시점과 임상 경과를 고려할 때 대퇴골 골절 및 수술 후 합병증이 급성 호흡부전의 가장 직접적인 유발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저하가 있었더라도 진증이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호흡부전증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의 진폐증은 오랜 기간에 걸쳐 관리되어 온 만성질환이며, 사망 당시의 급성 상태(대퇴골 골절, 수술, 급성 호흡부전 등)와 시간적·병리학적으로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026. 1. 7. 자 회신)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