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전북 완주군 N에 있는 O중학교, P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임용되어 O중학교, P고등학교에서 근무해왔던 교원이다.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의 경위
원고는 1994. 7. 30. 전라북도교육감에게 P고등학교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는데, 전라북도교육감은 1994. 10. 17. 교육법에 의하여 고등보통교육과 예술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학교수입과 설립자 부담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P고등학교에 대한 설립 인가를 하였다.
원고는 2019. 6. 20. 전라북도교육감에게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의 안정성 부족, 무상교육 시행 제외 대상학교로서의 어려움,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의 이점 상실 등의 사유로 P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 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위 신청을 ‘1차 지정취소 신청’이라 한다), 전라북도교육감은 2019. 8. 6. 원고에게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 신청에 따른 아래의 보완 자료를 2019. 8. 9.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9. 8. 19. 원고의 1차 지정취소 신청을 미승인하였다.
원고는 2020. 7. 8. 전라북도교육감에게 다시 P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 신청을 하였으나(이하 위 신청을 ‘2차 지정취소 신청’이라 한다), 전라북도교육감은 2020. 8. 7. 개최된 ‘2020년도 제3회 전라북도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0. 8. 11. 원고의 2차 지정취소 신청을 미승인하였고(이하 위 미승인을 ‘관련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관련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련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0. 10. 26. 교직원 총회를 개최하여 학교운영 정상화, 전라북도교육청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행정심판에서의 자료제출 등을 위해 교직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향후 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렸다(갑 9호증 1쪽).
원고의 구조조정위원회는 ‘P고등학교 교직원 구조조정안 심의 및 의결’ 안건에 관하여 4회(2020. 11. 10., 같은 해 11. 17., 같은 해 11. 24., 같은 해 12. 22.)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다.
원고의 이사회는 2020. 11. 20. ‘구조조정위원회 발족 및 위원 선정’ 안건을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고, 2020. 12. 23. 구조조정 일자 및 대상자 선정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20. 12. 28. 참가인들에게 각 ‘해고예고통보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예고통보서’와 2021. 1. 31.자로 해임을 명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이하 위 통지에 따른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하고, 참가인들에 대한 각 해고 모두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
이 사건 각 해고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및 취소결정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해고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해고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5. 26.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을 근거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해고를 하였는데, 이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도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인용결정을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내지 9, 11 내지 13, 15, 17호증, 을나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라북도교육감이 직접 원고에게 학급수 감축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학급수 감축 신청을 하였는데, 전라북도교육감이 관련 거부처분으로 원고의 학급수 감축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검토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당시 상황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급수 감축에 따른 과원의 직권면직이 관할청의 거부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학급수를 감축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과원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한 교직원 임금 미지급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면, 해당 사립학교에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필요성이 있고,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그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을 준용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오로지 사립학교법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해고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에서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법으로써 보장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위 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에 의하지 않고 그에 위배하여 그가 채용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위 단서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무효라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73. 7. 24. 선고 71다250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되는 특목고로서 학생수 급감, 신입생 모집 부진 등으로 인한 학교재정수지의 악화’의 사유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사립학교 교원인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해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해고의 사유가 참가인들에게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등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직권면직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사립학교 교원인 참가인들을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이 사건 각 해고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학급수 변경 권한을 가진 전라북도교육감의 관련 거부처분으로 원고의 학급수 감축 신청이 거부되어 이 사건 각 해고 당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면직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갑 12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해고가 전라북도교육감의 관련 거부처분으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면직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전라북도교육감의 관련 거부처분은 원고의 ‘P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 신청’을 미승인한 것이므로 이를 곧바로 전라북도교육감이 원고의 ‘학급수 감축 신청’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2차 지정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학교운영 방안으로 제출한 ‘P고등학교의 학급수 감축 계획’을 P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 신청과 독립한 별개의 신청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2020. 10. 26. 개최한 교직원 총회에서 학교운영 정상화, 전라북도 교육청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행정심판에서의 자료제출 등을 위해 교직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여 향후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린 다음, 2020. 11. 26. 전라북도교육감에게 ‘P고등학교에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교원에 대해 정리해고 업무를 실시한다’고 보고를 하였고(갑 12호증의 3),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련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2020. 8. 25.로부터 불과 4개월이 지난 2020. 12. 28.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해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해고의 경위를 감안하면, 원고는 P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교원에 대하여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장태관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