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10295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D 주식회사의 자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12. 31. 원고에 입사하여 시설관리 및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2021. 4. 20. 참가인과 원고 시설관리팀 E 팀장, F 파트장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은 기간을 '2021. 4. 21. ~ 2021. 4. 23, 2021. 4. 26. ~ 2021. 4. 29'로 기재한 휴가원과 '본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직을 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과 퇴직일자를 2021. 4. 30.자로 기재한 사직원(이하 '이 사건사직원'이라 한다)을 각 제출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1. 4. 21. 원고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에 따른 조사 진행 중으로 조사 완료시까지 유급휴가 부여'를 사유로 하여 2021. 5. 3.부터 2021. 5. 14.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

라.

원고는 참가인의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E 팀장, F 파트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 경영관리실 팀장은 2021. 6. 8. 참가인에게 위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참가인은 2021. 6.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이하 '울산지청'이라 한다)에 원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재조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위 진정을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바.

울산지청은, ① 2021. 8. 4. 원고에게 'E 팀장이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므로, 행위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른 조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사업장에 대하여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체계 구축 및 이를 반영하여 취업규칙 개정신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실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등의 개선지도 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2021. 9. 3.까지 보고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지도를 통지하였고, ② 2021. 9. 2.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회사에 대한 개선지도로 법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2021. 7. 6. 참가인에게 '2021. 5. 17. 이후 휴가원 제출 없이 무단결근 중임을 이유로 2021. 8. 6.자로 직권면직됨'을 알리는 '직권면직 예고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2021. 8. 6. 참가인을 직권면직하였다(이하 위 직권면직을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아.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18.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22. 이 사건 면직이 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 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판정을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자.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6.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가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은 근로계약의 해지통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직원이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사직원의 제출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인사규정 제34조 제3호는 무단결근이 7일 이상 계속된 경우를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은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을 직권면직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직원의 성격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관계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사직서의 구체적인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을가 제8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면직 시까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직원의 내용은 '본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직을 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퇴직을 승인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이다.

②

이 사건 사직원에 기재된 퇴직희망일자는 '2021. 4. 30.'이었는데, 원고는 그 이후인 2021. 5. 3.부터 2021. 5. 14.까지 참가인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조사한 후 2021. 6. 8. 참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출근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한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한 후 그 다음인 2021. 6. 9. 울산지청에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21. 6. 16. 및 2021. 6. 28. 참가인에게 출근하여 직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21. 6. 22. 및 2021. 7. 6. 2차례에 걸쳐 울산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진정에 관한 출석 통지를 받고, 2021. 7. 8. 원고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경영관리팀장 G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 원고가 참가인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체 조사를 마친 후 참가인에게 출근의사를 묻고, 그후에는 직무에의 복귀명령까지 하였던 점이나 참가인이 울산지청에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원고 경영관리팀장이 울산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점 등 이 사건 사직원 제출 이후의 사안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직원이 제출된 이후에도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유급휴가 부여 등 일련의 행위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면직을 통보하기 전까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조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나.

이 사건 면직의 성격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인사규정 제34조 제3호는 계속하여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직권면직사유로 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21. 7. 6. 참가인이 무단결근 중임을 이유로 2021. 8. 6.자로 직권면직됨을 알리는 직권면직 예고 통보를 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무단결근을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은 성질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면직의 효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면직이 해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면직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22. 6. 16. 및 2021. 6. 28. 참가인에게 출근하라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가인이 위 이메일을 확인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의 경영관리팀장 G이 2021. 6. 8. 참가인에게 전화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출근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참가인은 상급기관에 질의한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하였고, 원고는 2021. 6. 22. 및 2021. 7. 6. 울산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출석통지를 받기도 하여 이 사건 진정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참가인과 가해자의 분리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에게 일방적인 출근통지만을 발송한 다음 곧바로 직권면직 예고 통보를 하였던 점, ③ 원고의 자체 조사 결과와는 달리 울산지청이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인정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하고, 한편 가해자와의 분리 등의 조치도 취해지지 아니하였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인이 원고의 출근요구에 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직권면직 예고만을 통지하였을 뿐 해고에 대하여는 달리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통지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면직은 부당하고,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장태관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