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B은 세종시 C 소재 건물 1층 D호에서 ‘E 세종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1. 4. 2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02호로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000호)에 근거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 1인당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공고하였다(이하 위 공고를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원고 A은 2021. 4. 9.경 F(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F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노무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보수로 초기 세팅금액 70만 원, 월 정액 보수 34만 원 및 별도로 지원금 신청 업무에 관한 이익액의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대전고용센터에 이 사건 사업장에 이미 고용되어 있었던 G 등 근로자 7명(이하 ‘지원신청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였고(이하 위 신청을 ‘이 사건 장려금 신청’이라 한다), 원고들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으로 2021. 9. 2.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합계 3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2. 4. 22. 원고들에게,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자인 G 등 7명을 2021. 6. 이전에 채용하였음에도 2021. 6. 1. 신규 채용한 것으로 거짓서류를 작성하여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액 39,000,000원, 추가징수금 78,000,000원의 합계 117,000,000원의 반환명령 및 12개월 동안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지급제한기간: 2022. 4. 21.부터 2023. 4. 20.까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절차상 하자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들은 F이 정상적으로 노무사를 보유한 노무법인이라고 생각하였고, F의 사무장 H이 기존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 합법적으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장려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원고들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장려금 신청이 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F의 대표 I, 사무장 H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에게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던 이상 원고들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에 비추어 보면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관한 추가징수 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도 ‘지급받은 금원의 2배 이하’에서 추가징수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일률적으로 위 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장려금의 2배를 추가징수금으로 부과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정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22. 3. 2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조사과에 임의 출석하여 고용보험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원인사실, 근거 규정 및 처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답변을 한 다음, 고용보험수사관의 ‘동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술인은 별도로 사전통지를 받기를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제가 부정수급을 인정하고 방금 설명을 듣고 안내를 받았으니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는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을 제6호증 진술조서 3쪽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에 준하는 절차상 권리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 A에게 위와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에 준하는 권리가 부여되었던 이상 별도로 원고 B에게도 위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의 제공이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고용보험법령상의 지원금 등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F과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고는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를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지원신청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이 지원신청 근로자들을 2021. 6. 1. 이전에 이미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장려금 신청 당시 고용일이 모두 2021. 6. 1.로 기재된 신청서를 원고 B 명의로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고, F이 이 사건 장려금 신청 당시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금 부분의 재량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사업 등의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제78조 제1항에서 추가징수금액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가목),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나목),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목)에는 지급받은 지원금의 5배를, 제2호에서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지원금의 2배를 각 추가징수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추가징수 처분을 명할지 여부와 이를 명할 경우 그 징수금액의 결정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금액 부분은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이미 고용한 상태였던 지원신청 근로자들의 고용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규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들이 행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한정된 재원으로 유지되는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이 부정하게 수급되는 경우 정당하게 지원받아야 할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사업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큰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의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에서 정한 지원액의 5배를 추가징수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원액의 2배를 추가징수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재량권의 행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금의 결정에 있어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장태관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