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 B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은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목포시 일원을 구역으로 활동하는 지구별 D조합이다.
원고는 1994. 5. 2. 참가인 조합에 5급으로 입사한 이후 여러 차례 승진하여 관리과장, 금융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0. 4. 27.부터는 상호금융지원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에 대한 위증죄 유죄판결 및 법정 구속
2018. 10. 1. B조합 북부지점 사무실 내에서 직원 E이 같은 직원 F에게 욕설을 하고 F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검사는 E에 대하여 상해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20. 4. 28. 15:0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형사3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807호 E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위증의 선서를 한 후, E의 변호인의 "(2018. 10. 1.경 B조합 북부지점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증인이나 F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객장에서 어떻게 욕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E이 2018. 10. 1.경 B조합 북부지점 사무실 내에서 F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현장에서 들어 알고 있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20. 8. 7. 원고를 위증죄로 기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1. 5. 24.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원고를 법정 구속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고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2021. 11. 23. 만기 출소하였다.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참가인 조합은 2021. 12. 24. 원고에게 '2021. 12. 30. 11:00 조합장실에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고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2021. 12. 30.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조합 인사규정 제5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직권면직을 의결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라 한다).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 대하여 2022. 3. 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25. 참가인 조합 인사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원고를 직권면직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8.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하게 판단하면서 2022. 10. 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참가인 조합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사회통념 및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원고가 참가인 조합에서 27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적용하는 자격을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참가인 조합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고, 그러한 판단 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하다.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59조에 의하면, 조합장은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의 죄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5. 24. 위증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후 그 형이 확정되고 2021. 11. 23. 만기 출소하였으므로, 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권면직 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 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와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직권면직 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등 참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한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 대한 위증죄가 확정된 범죄사실은 2018. 10. 1. B조합 북부지점 사무실내에서 E이 F에게 욕설을 하고 F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현장에서 위 욕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상해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E이 F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는 것인바, 이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의 직원들 간 일어난 범죄행위에 관한 실체 진실 규명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참가인 조합 내 근무기강, 직장 내 질서 유지를 저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의 확립을 방해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5. 24. 법정 구속되어 2021. 11. 23. 만기 출소할 때까지 참가인 조합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상당 기간 동안 참가인 조합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그 설립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그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조세외의 부과금이 면제되고, 국가와 공공단체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융자받을 수 있으며, 임원의 결격사유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가 요구되는바, 이러한 성질에 비추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적용하는 자격을 채용 당시뿐 아니라 그 재직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2020. 1. 3. 대출금 횡령사고 관련자로서 견책 징계를, 2020. 7. 21. 임야담보대출 취급 부적정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2020. 8. 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각 받았고, 2021. 3. 25. 경제사업 채권장기연체, 과다 채무 및 연체 발생, 근무성적 불량(목표달성 미달, 과다 연체 채무로 인한 업무상 사고 위험 개연성) 등의 사유로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는 등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징계 등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원고는 윤활유 대리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2016년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참가인 조합의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권면직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받은 징역 6개월과 선고유예는형의 경중, 책임의 정도, 비난가능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크고,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59조 제3항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직권면직 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 보아도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은 후에도 원고가 만기 출소할 때까지 기다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았는바,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 이른 절차상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준(재판장) 이소민 이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