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70,03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9.부터 2024. 2.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수소발생 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20. 4. 1.경부터 2021. 5. 25.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이 투자자 등을 만나러 갈 때 동행하거나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왔다.
원고는 2021. 11. 8.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으로부터, '원고가 2020. 4. 1.부터 2021. 5. 2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 임금 등이 임금 37,119,350원, 퇴직금 3,388,245원 합계 40,507,595원임'을 확인하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D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D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507,5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2023. 5.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월 30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2020. 4. 1.경부터 2021. 5. 25.경까지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507,5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다. D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며 근무를 희망하기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없이 원고가 원하는 대로 근무하라고 허용한 것이고, 단지 교통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갑 제6 내지 8, 10, 2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2020. 4. 1.경부터 D이 투자자 등을 만나거나 연구 장소를 구하기 위하여 출장을 갈 때 동행하였고 천안 및 서산 사무실에서 수소발생장치 개발 등을 할 때 원고가 함께 있었던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자신이 제공한 근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일정표(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각종 미팅과 출장에 동행하고 제품 테스트나 부품 수급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력서를 제출받았으며, 원고에게 직함을 '생산관리소장'으로 하는 명함을 만들어 주어 사용하게 하였고, 원고에게 월급조로 2020. 9.경 100만 원, 2021. 2.경 30만 원, 2021. 3. 25. 100만 원, 2021. 4. 25. 100만 원, 2021. 5. 25.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매월 25일경 100만 원 정도(총 430만 원)를 지급하였다.
원고가 D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자, D이 원고에게 "소장님 하루하루 가면 월급 쌓이죠. 저는 반대로 빚만 쌓입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 회사의 50% 지분 투자자이자 이사인 E은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 회사의 사정으로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10개월 동안 1,000만 원을 주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대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D과 E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원고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계산
월 300만 원의 임금 약정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2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피고 회사가 투자처로부터 투자를 받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원고에게 월 3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임금 액수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 없이 피고 회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E 또한 원고와 통화하면서 피고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나, 그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고 회사의 상황이 좋아지면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이야기하였다), 2021. 3.경부터 피고 회사가 급여일인 25일에 100만 원을 지급함에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인정되는 임금 액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21. 3.부터 월 10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임금 액수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E은 2021. 5. 25. 원고와의 통화에서 "현재 하고 있는 급여를 10달 동안 정 안되면 천만 원이 생기면 바로 드리는데 ··· (중략) ··· 우선 약속하기를 한 달에 그냥 급여처럼 이번 25일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드리고 ··· (후략)"라고 말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월 100만 원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원고의 임금을 우선 월 100만 원으로 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액수는 월 1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20. 4. 1.부터 2021. 5. 2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20. 9.부터 2021. 5.까지 총 4,3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총 미지급 임금은 8,506,451원(= 1,000,000원 × 12개월 + 1,000,000원 × 25일/31일 - 4,3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인정되는 퇴직금 액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의 평균임금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계속 근무기간은 2020. 4. 1.부터 2021. 5. 25.까지 420일이고, 원고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인 2021. 2. 26.부터 같은해 5. 25.까지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은 3,000,000원(= 2021. 3.분 1,000,000원 + 2021. 4.분 1,000,000원 + 2021. 5.분 1,000,000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33,707원(= 3,000,000원 ÷ 89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는 1,163,584원(= 33,707원 × 30일 × 420일 ÷ 365일)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9,670,035원(= 8,506,451원 + 1,163,5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6.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2.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호(재판장) 안영화 신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