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241,838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3,460,633원에 대하여는 2022. 5. 27.부터, 5,781,205원에 대하여는 2023. 6.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본소, 반소를 합한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2. 12. 16.부터 2020. 2. 5.까지(이하 ‘제1근무기간’이라 한다) 및 2020. 9. 10.부터 2020. 12. 1.까지(이하 ‘제2근무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20. 4. 25. 원고에게 ‘32,9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2020. 6.부터 월 500,000원 이상씩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20. 6. 8. 원고에게 ‘22,900,000원을 차용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20. 10.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그랜저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그랜저’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인 2020. 11. 6. 위 승용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2. 25.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제1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22,421,080원(= 2019. 12. 1.부터 2020. 2. 5.까지의 임금 합계 5,000,000원 + 퇴직금 17,421,080원)을 체불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원고는 2021. 3. 9.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17204호로 퇴직금 17,421,080원 및 2019. 12.부터 2020. 2.까지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5,000,000원의 합계액인 22,421,08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3. 12. ‘피고는 원고에게 22,42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21. 3.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21. 4. 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1. 3. 9.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17228호로 2020. 9. 10.부터 같은 해 12. 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5,466,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3. 11. ‘피고는 원고에게 5,4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21. 3. 1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21. 3. 3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위 두 결정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이 모두 확정되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청구하여 2021. 4. 2. 이 사건 제2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에 대한 체당금 5,466,000원을, 같은 달 13.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에 따른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2021. 4. 20. 피고의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매출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1. 5.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21. 5. 7.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3,994,503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인척인 D는 원고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에 대하여 2019. 7. 9.자 금전소 비대차 약정에 기한 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2019. 10.부터 매달 말일에 원금 1,000,000원과 이자 100,000원의 합계액인 1,1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1. 4. 28. 위 대여금 채권 중 ‘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21.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잔존 채무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원고 명의 계좌로 13,765,944원을 송금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1>.
반소 :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금, 차량 매매대금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차량 매매대금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고, 부당이득반환금 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본소 :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3,798,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9.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5, 22 내지 26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제1, 2근무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같은 근무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위반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중복제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어야 하고, 후소의 변론종결 시에 전소에 대한 본안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을 받을 뿐,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은 이미 확정되어 각 전소(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17204호, 같은 법원 2021가소117228호)의 소송계속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을, 원고의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원고가 전부 승소한 위 각 전소의 기판력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1 청구금액표의 기재와 같이 위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44,241,838원(= 제1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에서 5,000,000원을 뺀 잔존채권 원금 및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잔존채권 원금의 합계액 18,341,838원 + 제2차용증에 기한 잔존채권의 원금 20,900,000원 + D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원금 5,000,000원) 및 위 양수금 채권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원금의 합계액 중 제1심에서 청구를 했던 33,460,633원에 대하여는 2022. 5. 27.부터, 당심에서 청구를 한 5,781,205원에 대하여는 2023. 6.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판단
제1차용증과 제2차용증이 별개의 채권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6, 2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서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1차용증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에 관하여 정산한 내용을 적은 문서이고, 제2차용증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정산한 내용을 적은 문서로서 양자는 각각 별개의 채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표시한 처분문서들로 봄이 타당하다.
제1차용증과 제2차용증이 동일한 채권에 관한 것이었다면 피고가 제2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제1차용증을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피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경위나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2차용증은 제1차용증 작성 후 두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작성된 것이고, 차용금액도 제1차용증에 비하여 10,000,000원 줄어든 차용증인데,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차용금 액수를 10,000,000원 더 줄인 차용증으로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관이 원고에 대한 조사 당시 직접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서류(이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다)인 갑 제10호증, 11호증의 1, 2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액의 합계가 32,370,000원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이다.
원고 계좌와 피고 계좌의 각 거래내역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1근무기간 동안 받았어야 할 총 급여액은 230,500,000원으로 보이고,<2> 원고가 제1차용증 작성일 전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총액은 197,220,000원으로 보이며, 임금 체불 후에 일부씩 지급한 임금들은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의 변제에 순차로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1차용증 작성 당시 미지급 임금은 2019년 2월분 임금 일부와 2019년 3월분부터 2020년 2월분 임금의 총 합계액인 33,280,000원(= 230,500,000원 – 197,22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당시 미지급 임금액을 정확한 미지급 임금액수에 약간 못 미치는 제1차용증상의 32,900,000원으로 정산하자는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피고가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 상의 미지급 임금액인 5,000,000원이 제1차용증 작성 당시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전액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확인서(갑 제12호증)를 보더라도 체불임금 등의 상세내역란에 “① 2020년 2월(2020. 2. 1. ~ 2020. 2. 5.) 임금 416,000원, ② 2020년 1월(2020. 1. 1. ~ 2020. 1. 31.) 임금 2,500,000원, ③ 2019년 12월(2019. 12. 1. ~ 2019. 12. 31.) 임금 2,084,000원 합계 5,000,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위 확인서 어디를 보더라도 위 5,000,000원 외에 원고의 제1근무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은 전혀 없다는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제1차용증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했음에도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는 제1차용증과 제2차용증에 대하여 ‘제2차용증은 원고와 피고가 제1차용증 작성 당시 합의하였던 원고의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그리고 재료와 보험료 대납금 총액에 관하여 원고가 계산이 잘못되었다면서 다시 작성을 하자고 하여 해당 금액을 22,900,000원으로 합의를 한 약정금을 적은 문서이다’라고 주장<3>하였을 뿐, 제1차용증상의 금액에서 D의 대여금 채권 금액을 빼고 다시 작성한 것이 제2차용증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다가 당심에서야 그와 같은 주장을 처음 하였을 뿐만 아니라<4>, 제2차용증에 차용금액으로 기재된 22,900,000원이 어떤 명목의 돈인지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된 퇴직금 및 급여“<5>라고 하였다가 ”원고의 퇴직금 약 18,000,000원과 미지급 급여 및 원고가 대신 구입해준 재료비 대금“<6>이라고 하였다가 ”원고의 퇴직금과 일부 미지급 급여 그리고 횟집을 운영하며 원고가 일부 대납한 비용을 합한 금액“<7>이라고 하였다가 ”원고의 퇴직금 17,000,000원, 원고가 대납한 횟집재료비 2,000,000원, 원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 3,900,000원의 합계액“<8>이라고 하였다가 ” 퇴직금 17,421,080원, 4대보험료 대납금 3,671,720원, (H회사)재료비 대납금 1,000,000원, 원고가 반찬 등 시장비용이라고 주장하던 비용 800,000원“<9>이라고 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과 급여 그리고 일부 재료대납금과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합의하고 정한 약정금“<10>이라고 하는 등 그 정산 내용에 미지급 임금이나 4대 보험료 대납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나 퇴직금은 얼마로 정산했었는지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제2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은 대여금액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 계좌의 거래내역(갑 제16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원고상환’, ‘원고대여현금받음’, ‘원고카드대체금’, 원고급여및대여‘, ’식탁구매‘ 등의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가 2020. 12. 8.<11> 원고에게 ”노동청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았는데 저한테 유리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략)… 해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원고는 피고에게 ”내가 산출한 급여 미지급분,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 나한테 차용해간 모든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하고 보증인 I씨로 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리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항의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제1차용증이 원고의 임금 채권뿐만 아니라 퇴직금 채권까지 포함한 정산 내용을 적은 문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조사관이 원고에 대한 조사 당시 직접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서류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액의 합계가 제1차용증 상의 금액과 유사한 32,370,000원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계좌와 피고 계좌의 각 거래내역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차용증 작성 당시 미지급 임금 총액은 2019년 2월분 임금 일부와 2019년 3월분부터 2020년 2월분 임금의 총 합계액인 33,28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위 금액은 제1차용증 상의 금액과 유사한 점, ③ 피고는 ’제1차용증 상의 금액에서 D의 대여금 채권 10,000,000원만을 뺀 금액이 바로 제2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인데, 그 금액에는 원고의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 작성 당시 합의한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17,000,000원이라고 하였다가 17,421,080원이라고 하였다가 약 18,000,000원이라고 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못한 점, ④ 피고는 제1차용증 당시 퇴직금 산정액수를 앞서 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정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제1심법원의 J 세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J 세무사는 ’2020. 2.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퇴직금에 관해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신고된 급여와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11,400,000원으로 산정된다고 알려주면서 실제 근속년수와 급여액이 신고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안내해 주었다. 그 후 퇴직금 17,421,080원을 지급하였다고 피고로부터 들었다‘고 회신하고 있을 뿐이어서 경험칙상 제1차용증 작성 당시 노동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원고와 피고가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기재된 내용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한 체불임금 액수에 대한 합의를 넘어서서 세무사의 위 조언(11,400,000원)과 많은 차이가 나는 퇴직금 액수(17,000,000원 ~ 18,000,000원)에 대한 합의에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차용증은 원고의 임금 채권에 관하여 정산한 내용만을 적은 문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제1차용증에 기한 임금 채권<12> 및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중 중복되는 부분을 뺀 총 합계액 55,787,080원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1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총 합계액에 약간 못 미치는 32,900,000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제1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제2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총 5,466,000원이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의 액수는 17,421,080원인 사실, 원고가 위 제1근무기간 중 미지급 임금액인 32,900,000원 중 5,000,000원 및 퇴직금 17,421,08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제2근무기간 중 미지급 임금액인 5,466,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총 합계액은 55,787,080원(= 32,900,000원 + 5,466,000원 + 17,421,080원)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1. 4. 2. 이 사건 제2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체당금 5,466,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원본에 충당되므로<13> 위 충당 결과 2021. 4. 2. 기준으로 이 사건 제2이행권고결정 상의 채권은 위 원금 5,466,000원에 대한 2020. 12. 16.부터 2021. 4. 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323,467원(= 5,466,000원 × 연 20% × 108일/365일)만이 남게 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4. 13.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 상의 퇴직금에 관한 체당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원본 17,421,080원 중 일부에 충당되므로, 위 충당 결과 2021. 4. 13. 기준으로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 상의 나머지 원금인 12,421,080원 및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 상의 원금 전액인 22,421,080원에 대한 2020. 2. 20.부터 2021. 4. 13.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133,569원[= 22,421,080원 × 연 20% × (1+53일/366일)]이 남게 된다.
한편, 제1차용증에 기한 임금 채권 32,900,000원 중 중복산정된 이 사건 제1이 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미지급 임금 채권 5,000,000원을 빼면 27,900,000원(= 32,900,000원 – 5,000,000원)만이 남게 되는데, 원고는 ’원고가 2020.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그랜저를 매수하면서 부담하게 된 미지급 잔금 채무 10,000,000원을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미지급 임금 채무와 상계하기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함에 따라 원고가 2020. 11. 6. 이 사건 그랜저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6. 명의등록 이전에 이미 위 상계합의로 소멸한 10,000,000원을 위 27,900,000원(제1차용증 상의 잔존 원금)에서 뺀 나머지 잔액 17,900,000원(= 27,900,000원 – 10,000,000원)만을 제1차용증에 기한 임금 채권액으로 구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1. 5. 7. 추심금 3,994,503원을 수령하였는바, 그중 집행비용 133,600원을 제외하면 3,860,903원(= 3,994,503원 - 133,600원)이 남는데, 이는 집행채권인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원리금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2021. 5. 7.까지의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 상의 잔존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5,298,693원[=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상의 원금인 22,421,080원에 대한 2020. 2. 20.부터 체당금 10,000,000원의 수령일인 2021. 4. 13.까지의 지연손해금 5,135,348원 + 이 사건 제1이 행권고결정 상의 원금인 22,421,080원 중 체당금 1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2,421,080원에 대한 2021. 4. 14.부터 2021. 5. 7.까지의 지연손해금 163,345원(= 12,421,080원 × 연 20% × 24일/365일)]의 일부에 충당된다.
이에 따라 2021. 5. 7.을 기준으로 이 부분 채권의 원금은 총 30,321,080원(=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 상의 잔존 원금 12,421,080원 + 제1차용증에 기한 잔존 원금 17,900,000원)이 남고, 이 부분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총 1,761,257원{= 2021. 5. 7.까지의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 상의 잔존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5,622,160원(= 앞서 본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 상의 잔존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5,298,693원 – 2021. 5. 7. 추심한 총 금액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액수 3,860,903원 + 앞서 본 이 사건 제2이행권고결정 상의 잔존 지연손해금 323,467원}이 남는다.<14>
한편, 피고가 2021.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잔존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13,765,944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지급받은 위 변제금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충당에 관하여 합의 또는 민법 제476조에 따른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 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잔존 지연손해금 1,761,257원 및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상의 잔존 원금 12,421,080원에 대한 2021. 5. 8.부터 2021. 5. 11.까지의 지연손해금 27,224원(= 12,421,080원 × 연 20% × 4일/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돈은 원금에 일부 충당된다. 이에 따라 최종 변제충당 후 이 부분 채권의 원금은 18,343,617원[=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 및 제1차용증에 기한 잔존 원금 30,321,080원 - (피고의 임의변제금 13,765,944원 – 위 잔존 지연손해금 1,761,257원 – 이 사건 제1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잔존 원금 12,421,080원에 대한 2021. 5. 8.부터 2021. 5. 11.까지의 지연손해금 27,224원)]이 최종적으로 남는데, 원고는 이 부분 최종 잔여 원금인 18,343,617원 중 일부금인 18,341,838원<15> 및 이에 대한 재판상 청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제2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권 20,900,000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3년부터 피고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다가 제2차용증을 받으면서 채권액을 22,900,000원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 22,900,000원 중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2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재판상 청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모두 이유 있다.
원고가 D로부터 양수받은 대여금 채권 5,000,000원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D로부터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0,000,000원 중 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10.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2019. 8. 10.부터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에 제출한 2024. 6. 17.자 준비서면의 각주 3번에서 “D에 대한 차용금 10,000,000원은 2019. 12. 13. 이자 100,000원을 포함하여 1,1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20. 6. 25.과 같은 해 7. 21., 같은 해 9. 3., 같은 해 10. 13., 같은 해 11. 19. 각 1,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6,1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법원에 제출한 반소장의 각주 1번에서 “원고가 본소에서 주장하는 양수채권에 관한 것은 피고도 인정합니다.”라고 자백한 바 있고, 제1심법원에 제출한 2022. 6. 30.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본문 제6면에서도 “양수금 채권 5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자백한 바 있는데, 원고가 D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당심에서의 피고의 위 초과 변제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모두 이유 있다.
최종 잔존 채무 원금 44,243,617원
위 변제충당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대여금, 양수금 등의 최종 잔존 채무의 원금은 44,243,617원(= 18,343,617원 + 20,900,000원 + 5,000,000원)에 이른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243,617원 중 원고가 구하는 44,241,838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33,460,63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2. 3. 2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가 진술된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의 다음날인 2022. 5. 27.부터, 5,781,20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3. 6.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6.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은행계좌 상 입출금 차액 상당 부당이득금 34,660,633원의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2012. 1. 1.부터 2020. 6. 8.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59,572,649원이고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300,321,00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40,748,351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 제1, 2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은 133,379,300원(= 회계처리한 126,379,300원 + 회계처리하지 않은 7,000,000원)이므로 위 240,748,351원에서 원고의 위 급여 및 퇴직금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107,369,051원이다.
위 차액 107,369,051원은 원고가 그 지급 근거에 관한 법적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에 대한 일부 청구로 34,660,6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원고의 계좌로 입금을 한 이상, 단순히 은행계좌 상 입출금 차액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이를 원고의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는 각각의 입금의 원인이 된 사유 및 그 각각의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후발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 주장·증명을 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법리가 일방적인 급부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이 상호 급부행위로 인하여 차액이 생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 중 피고의 위 주장처럼 해석할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찾을 수 없다. 쌍방 급부행위의 경우 일방적 급부행위와 달리 입증책임이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측의 상대방에게 전가되어야 할 다른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런데 피고는 입증책임이 오히려 원고에게 있다고 강변할 뿐,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각각의 입금의 원인이 된 사유 및 그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후발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초과 수령한 부당이득금 5,339,367원의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은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각 금액의 합계액인 27,887,08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15,466,000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3,994,503원, 피고의 임의변제금 13,765,944원의 총 합계액인 33,226,447원을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하여 변제받은 부당이득금 5,339,367원(= 33,226,447원 – 27,887,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15,466,000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3,994,503원, 피고의 임의변제금 13,765,944원을 각 수령할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원리금 채권이 위 각 금원을 초과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였다. 이는 소송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피고의 상소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인바(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가 모두 배척되는 이상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참조).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본소청구가 전부 인용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확장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정(재판장) 유현정 강애란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115264,2022
판결선고
2024. 9. 10.
판결
별지
각주1)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청구를 추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한 부분은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보되, 원고가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장은 진술하지 아니한 채 2023. 6.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만 진술하였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나 부대항소취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각주2) 원고의 급여액은 처음에는 2,000,000원이었다가 2013. 5.부터는 2,500,000원으로, 2017. 3.부터는 3,000,000원으로 각 인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피고는 원고의 급여가 3,000,000원이었던 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계좌로 2017. 3. 10. 1,500,000원을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3월급여(잔액 150만 원)“라고 적었고, 2017. 4. 10.에도 1,500,000원을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4월급여(잔액150)“로 적었으며, 2017. 6. 12.에도 1,500,000원을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급여 1차“라고 적었고, 2017. 6. 30.에도 1,500,000원을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6월급여 2차분“이라고 적었으며, 2017. 7. 17.에는 1,000,000원을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7월급여1차“라고 적었고, 2017. 7. 27.에는 1,000,000원을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7월급여2차“라고 적었으며, 2017. 8. 1.에는 1,000,000원을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7월급여완납“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3) 피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2022. 6. 30.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제4, 5면 참조
각주4) 제1차용증의 작성일(2020. 4. 25.)이 피고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1,100,000원의 변제일인 2019. 12. 13. 이후였음에도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변제금액이 제1차용증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각주5) 피고의 2021. 6. 9.자 답변서 제2면 참조
각주6) 피고의 2021. 9. 13.자 반소장 제2면 각주 1번 참조
각주7) 피고의 2022. 3. 14.자 준비서면 제1면 참조
각주8) 피고의 2022. 6. 30.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제5면 각주 4번 참조
각주9) 피고의 2022. 9. 26.자 항소이유서 제5면 참조
각주10) 피고의 2024. 2. 27.자 준비서면 제3면 참조
각주11) 위 시기는 제1차용증과 제2차용증이 작성된 지 수개월 후로 원고의 제2근무기간까지 모두 종료된 직후이다.
각주12) 원고는 제1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액인 32,900,000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준소비대차약정에 기한 대여금 채권임을, 예비적으로는 임금 채권임을 각 주장하고 있다.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경개와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기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채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피고가 원고로부터 32,9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제1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법률행위가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준소비대차와 경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임금 채권은 법령에 의해 강하게 보호되는 채권으로 대여금 채권과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임금 채권을 대여금 채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양 채권의 동일성을 요하는 준소비대차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경개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상계 등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는 경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대물변제 및 상계와는 달리 경개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채권을 보호해 줄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금 채권을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 채권에 관한 법령상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나타내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경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1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에게 임금 채권에 관한 법령상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명시적 의시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차용증의 작성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이 대여금 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임금 채권은 제1차용증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기재된 32,900,000원을 현실로 지급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인다.
각주13)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체당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2. 12.자 99마5143 결정 참조), 원고가 퇴직금 및 임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받은 위 각 체당금은 퇴직금 채권 및 임금 채권의 원본에서 각 공제됨이 타당하다.
각주14) 원고는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고 있는 임금 채권 중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다투지 않는 이 사건 각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 채권에 대해서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의 연 20%의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고, 나머지 임금 채권(제1차용증에 기한 27,900,000원의 채권)에 대해서는 재판상 청구 다음날(2022. 5. 27. 또는 2023. 6. 27.)부터의 연 12%의 지연이자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변제충당에서는 위 나머지 임금 채권에 대한 이자 부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각주15) 원고는 2023. 6.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제4면 각주 1번에서 별지 청구금액표 “② ①에 대한 2020. 2. 20.부터 2021. 4. 13.까지의 지연손해금(연 20%)”란의 입력값을 “5,135,348원”(= 22,421,080원에 대한 2020. 2. 20.부터 2021. 4. 13.까지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이므로 22,421,080원 × (1+53/365) × 20%, 원 미만 버림)으로 놓고 계산해야 함에도 위 입력값이 “5,133,569원”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변제충당을 하고 있는데, 변제충당의 방식과 순서는 이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나, 위 입력값의 오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금액과 이 법원의 인용금액 간에 1,779원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