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의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정산합의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제20행 내지 제3쪽 제9행)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임금 및 상여금 중 2014. 11. 1.부터 2018. 11.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9. 10. 29. 정산합의를 하면서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라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4. 11. 1.부터 2018. 11.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1. 12. 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0. 29.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정산합의를 하면서 2014. 11.부터 2019. 6.까지의 임금 월 75만 원씩, 2019. 7.부터 2019. 9.까지의 임금 월 120만 원씩으로 하고, 해당기간의 임금, 상여금 등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적은 표를 작성한 후, “이후 발생하는 미지급금에 대해선 계속 정리를 하면서 가다가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매각이 매듭지어질 것이므로 그 때는 정리한 내용을 D조합 측에 의뢰하여 이자산출을 하여 나온 최종금액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1. 1.부터 2018. 11.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채무에 대하여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여 채무를 승인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지급하겠다고 확약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4. 11.부터 2018. 11.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채권 중 피고가 위 합의서에 기재한 금액(임금의 경우 월 75만 원씩,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피고가 승인 내지 소멸시효이익을 포 기한 금액은 위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최저임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임금에 대한 합의가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최저임금법을 이유로 피고의 채무승인 내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에 대하여는 피고의 채무승인에 따라 그 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완성 후 피고가 그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결국 2014. 11.부터 2019. 6.까지의 임금 등 채권 중 위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 등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고, 피고가 그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제1심에서 인정한 2018. 12.부터의 미지급임금 및 상여금, 퇴직금 합계 45,810,905원[= 2019. 10.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 1,745,150원 + 1,118,895원 +1,454,730원 + 1,444,830원 + 1,423,367원 + 1,469,995원 + 1,555,615원 + 1,410,255원 + 1,465,615원 + 1,575,615원 + 1,416,275원) + 2019. 10. 상여금 1,170,000원 + 2018. 12. 상여금 450,000원 + 퇴직금 28,110,5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9.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2014. 11.부터 2018. 11.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채권 중 피고가 위 합의서에 기재한 금액 합계 37,550,000원[= 임금 36,750,000원(= 월 750,000원 × 49개월) + 상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9.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이진(재판장) 안영화 신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